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발효일자 2004.11.23
서명일자 2003.02.12
서명장소 타쉬켄트
관보 게재 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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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적용범위1. 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소 또는 재판에 있어서 상호 공조를 제공한다.2. 이 조약의 목적상, "형사사건"이라 함은 공조요청시에 그 처벌이 요청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관할하에 있는 범죄에 대한 수사·기소 또는 재판을 말한다.3. 형사사건은 조세·관세·외국환관리 또는 그 밖의 재정문제에 관한 법에 위배되는 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포함하나, 이와 관련된 비형사절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공조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다.가. 사람들로부터의 증거 또는 진술의 취득나. 정보·문서·기록 및 증거물의 제공다. 사람이나 물건의 소재 또는 동일성의 확인라. 문서의 송달마. 수색 또는 압수 요청의 집행바. 사람들로 하여금 요청국의 수사·기소 또는 재판에 증거를 제출하거나 협조하도록 조치를 행하는 것사. 범죄활동의 취득물 및 도구의 추적·처분제한·추징 또는 몰수아. 피요청국의 법과 이 조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 밖의 공조5. 이 조약에 따라 제공되는 공조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범죄인인도나 그 목적을 위한 체포·구금나. 요청국에서 선고된 형사판결의 피요청국에서의 집행. 다만, 피요청국의 법과 이 조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다. 형의 복역을 위한 피구금자의 이송라. 형사사건에서의 재판절차의 이관제2조그 밖의 공조이 조약은 다른 조약이나 약정 또는 이와 다른 방식에 의하여 당사국간에 존재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사국이 다른 조약이나 약정 또는 이와 다른 방식에 의하여 상호 공조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제3조중앙기관1. 이 조약의 목적상, 당사국은 언제든지 공조요청서를 발송·접수하는 중앙기관으로 지정된 자 또는 기관을 두고 있어야 한다.2. 이 조약의 시행에 따라 중앙기관으로 지정된 자 또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한 공무원나.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경우에는 검찰총장 또는 그가 지정한 공무원3. 각 당사국은 자국 중앙기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타방당사국에 이를 통보한다.4. 중앙기관은 통상적으로 상호간에 직접 연락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연락할 수 있다.제4조공조요청서의 내용1. 공조요청서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다.가. 공조요청의 목적 및 그 성격나. 공조요청을 개시한 자·기관 또는 당국의 신원다. 관련 사실, 법 및 적용가능한 형벌의 요약을 포함하여 형사사건의 성격에 대한 기술라. 수사 또는 재판의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마. 공조요청이 이행되기를 희망하는 시간계획을 명시하는 설명2. 공조요청서에는, 적절하고 가능한 범위안에서,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다.가. 형사사건의 대상자나 그 사건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의 신원·국적 및 소재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의 경우(1) 적절한 경우에는 요청국이 그러한 자에게 제시되기를 희망하는 질문을 포함한 신문사항에 대한 설명(2) 제출되어야 하는 문서·기록 또는 증거물에 대한 설명과 적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요청되어야 할 적절한 자에 대한 설명다.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의 경우에는, 요청국에 체류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 및 비용에 관한 정보라.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의 경우에는, 요청하는 자료에 대한 설명과 적절한 경우에는 그 추정소재지마.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의 경우(1) 범죄취득물이 피요청국의 관할안에 소재하고 있다고 요청국이 믿는 근거에 대한 개략적 설명(2) 법원의 집행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과 동 명령의 지위에 대한 설명바. 범죄취득물의 발견이나 회수로 이어질 수 있는 공조요청의 경우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치가 요구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설명사. 정보·증거·문서 또는 물품이 제공되어야 할 방식이나 형식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공조이행시 준수되기를 희망하는 요청국의 특별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개략적 설명아. 공조요청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요청국의 희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동 희망사항 및 그 이유에 대한 설명자. 요청국의 공무원이 공조요청과 관련하여 피요청국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그 자의 방문목적, 시간계획 및 출장조치에 관한 정보차. 피요청국이 공조요청을 이행하는데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그 밖의 보충적 정보·증거 또는 문서3. 이 조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조요청서·보충서류 및 통신문은 요청국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피요청국의 언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4.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서에 포함된 정보가 이 조약에 따라 그 요청을 처리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5. 공조요청은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피요청국이 다른 형식의 공조요청을 수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피요청국이 달리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요청은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제5조 공조요청의 거절1.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조를 거절한다.가. 피요청국이 정치적 성격의 범죄로 간주하거나 일반 형사범죄는 아니지만 군사범죄로 간주하는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공조요청의 경우나. 피요청국에서 유·무죄의 선고를 받거나 사면을 받은 자를 같은 범죄를 이유로 기소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공조요청의 경우다. 인종·성별·종교·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기소·처벌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공조요청이나 이러한 이유로 그 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공조요청의 경우라. 공조요청이 이행될 경우 피요청국의 주권·안보 또는 본질적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공조요청의 경우. 이 경우 이에 대한 고려에는 개인의 안전 및 피요청국의 재원에 대한 부담이 포함될 수 있다.2.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가. 피요청국의 관할안에서 발생하였다면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기소될 수 없는 범죄에 대하여 어떤 자를 기소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공조요청의 경우나. 피요청국의 관할안에서 발생하였다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을 행위에 대하여 어떤 자를 기소·처벌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공조요청의 경우3.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이 자국에서 진행중인 수사 또는 기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4. 피요청국은 이 조에 의하여 공조를 거절하거나 연기하기 전에 그 중앙기관을 통하여 다음의 조치를 행한다.가. 요청국에 대하여 거절 또는 연기를 고려하는 이유를 신속히 통보할 것나. 피요청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건하에서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요청국과 협의할 것5. 요청국이 제4항나목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 공조를 수락하는 경우, 공조는 그러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다.제6조공조요청의 이행1. 피요청국의 관할당국은 자국법의 허용범위안에서 요청국이 요청한 방식에 따라 신속히 공조요청을 이행한다.2. 피요청국은 요청된 자료가 자국의 형사 또는 민사사건과 관련된 재판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료의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피요청국은 문서의 확인된 사본을 제공한다.3. 피요청국은 요청을 이행함에 있어 상당한 지연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요청국에 통보한다.제7조피요청국에 대한 자료의 반환요청국은 피요청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 조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가 공조요청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제8조비밀성 및 사용의 제한1. 피요청국은 요청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조요청서, 그 요청서의 내용, 보충서류 및 공조요청에 따라 행한 조치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이 비밀성을 위반하지 아니하고는 이행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공조요청을 이행하기 전에 그 사실을 요청국에 통보하며, 요청국은 이에 불구하고 당해 공조요청이 이행되기를 희망하는지의 여부를 통지한다.2. 요청국은 피요청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피요청국이 제공한 정보 및 증거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다만, 공조요청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필요하거나 피요청국이 달리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요청국은 피요청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보·증거가 분실로부터 보호되고 승인되지 아니한 접근·사용·변형·공개 또는 그 밖의 오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4. 요청국은 피요청국의 사전동의가 없는 경우, 취득한 정보·증거 또는 이들로부터 비롯된 그 어떠한 것도 요청서에 기재된 목적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제9조문서의 송달1. 피요청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사건과 관련된 문서의 송달요청을 이행한다.2. 어떤 자를 증인으로 요청국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소환장의 송달요청은 출석예정일부터 45일 이전에 피요청국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긴급한 경우 피요청국은 이러한 요건을 포기할 수 있다.3. 피요청국은 요청국에 대하여 문서의 송달증명서를 송부한다. 송달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피요청국은 요청국에 대하여 그 사실과 이유를 통지한다.4. 송달된 소환장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요청국이나 피요청국의 법에 의한 어떠한 형벌이나 강제조치도 받지 아니한다.제10조증거의 취득1. 피요청국은 요청국의 요청에 따른 송부를 위하여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관계인의 증언을 취득하거나 진술을 확보하며, 관계인에게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2. 피요청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공조요청서에 명시된 자가 공조가 이행되는 과정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그 자로 하여금 증언이나 증거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신문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러한 직접신문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언이나 증거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신문할 사항을 제출하도록 허용한다.3. 이 조에 의한 공조요청에 따라 피요청국에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받는 자는 다음 각목의 경우에 증거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가. 피요청국의 법이 피요청국에서 개시되는 형사절차에 있어 유사한 상황에서 그 자에 대하여 증거제출의 거부를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나. 요청국의 법이 요청국에서의 형사절차에 있어 그 자에 대하여 증거제출의 거부를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4. 피요청국에 있는 자가 요청국의 법상 증거제출을 거부할 권리 또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요청국의 중앙기관은 피요청국의 요구에 따라 피요청국의 중앙기관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의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제공한다. 반대증거가 없는 한, 그 확인서는 기재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5. 이 조의 목적상, 증거의 취득은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포함한다.제11조증거제출을 위한 피구금자의 이송1. 피요청국의 구금하에 있는 자는, 요청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국의 형사절차에서 증거제출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요청국에 이송될 수 있다. 이 조의 목적상, 피구금자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범죄로 인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를 포함하되, 금전적 성격의 형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2. 피요청국은 다음의 경우에만 피구금자를 요청국으로 이송한다.가. 피구금자가 이송에 자유로이 동의하는 경우나. 요청국이 이송되는 피구금자의 보호 또는 안전에 관하여 피요청국이 명시하는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3. 피요청국이 요청국에 대하여 이송된 자가 더 이상 구금하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통지하는 경우 그 자는 석방된다.4. 이 조에 의한 요청에 따라 이송되는 자는 증거가 제출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또는 그 자의 출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더 이른 시기에, 피요청국이 동의한 약정에 따라 피요청국으로 송환된다.5. 이송된 자가 요청국에서 구금하에 있던 기간은 피요청국에서 선고된 형의 복역기간에 산입된다.제12조증거제출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다른 자의 활용1. 요청국은 제1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가 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도록 피요청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는 지급될 모든 비용이나 수당에 대하여 통보받는다. 2. 피요청국은 요청국에 대하여 그 자의 반응을 즉시 통보한다.제13조신변안전1.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라 요청국에 있는 자의 경우, 그 요청목적을 위하여 요청국에 체재하도록 요청받은 기간 동안에는가. 그 자는 자신이 피요청국을 떠나기 전에 발생한 작위 또는 부작위와 관련하여, 요청국에서 어떠한 범죄로도 구금·기소 또는 처벌되지 아니하며, 그 자가 요청국에 있지 아니하였다면 당하지 아니하였을 민사절차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민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그 자는 자신의 동의없이는 공조요청과 관련되는 형사사건외의 어떠한 형사절차에서도 증거를 제출하거나 범죄수사에 협조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2. 제1항은 자신의 체류가 더 이상 요구되지 아니하다고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후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요청국을 떠나지 아니하였거나 요청국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3. 제11조 또는 제12조에 의한 증거제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를 이유로 요청국이나 피요청국의 법원에 의하여 어떠한 형벌이나 강제조치도 당하지 아니한다.4. 제11조 또는 제12조에 의한 증거제출에 동의한 자는 위증이나 법정모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증언을 근거로 기소되지 아니한다.제14조정보의 제공1. 피요청국은 공부의 일부 또는 그 밖의 다른 형태로 공중에 접근이 개방되어 있거나 일반인이 구매·열람할 수 있는 문서 및 기록의 사본을 제공한다.2. 피요청국은 자국의 법집행기관 및 사법기관에 대하여 제공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과 조건으로 문서 및 기록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제15조수색 및 압수1. 피요청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요청국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물건의 압수·수색 및 요청국으로의 인도에 대한 요청을 이행한다.2. 피요청국은 수색결과·압수장소·압수상황 및 압수물건의 사후보관에 관하여 요청국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한다.3. 요청국은 자국으로 인도되는 모든 압수물건에 대하여 피요청국이 정한 모든 조건을 준수한다.제16조범죄취득물1. 피요청국은 요청국의 요청에 따라 어떠한 범죄취득물이 자국의 관할안에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요청국에 그 조사결과를 통보한다.2. 제1항에 따라 범죄취득물로 의심되는 것이 발견된 경우, 피요청국은 그 취득물의 처분을 제한하거나 이를 몰수하기 위하여 자국법상 허용되는 조치를 행한다.3.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선의의 제3자의 권리는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존중된다.4. 특정 사안에 있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피요청국은 몰수된 범죄취득물을 보유한다.5. 이 조약의 목적상, "범죄취득물"이라 함은 범죄실행의 결과로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유래하였거나 실현된 것이라고 의심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재산과 범죄의 실행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이나 그 밖에 이익의 가치를 표상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재산을 말하되, 범죄를 실행하거나 그 실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산을 포함한다.제17조확인 및 인증1.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조요청서 및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와 요청에 응하여 제공되는 문서나 자료는 어떠한 형태의 확인이나 인증도 요구되지 아니한다.2. 특정 사안에 있어 피요청국이나 요청국이 문서나 자료의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그 문서나 자료는 제3항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적절히 인증되어야 한다.3. 이 조약의 목적상, 문서나 자료의 인증은 다음에 의한다.가. 문서를 발송하는 국가의 판사 또는 그 밖의 공무원의 서명이나 확인이 있을 것나. 문서를 발송하는 국가, 그 국가의 장관·정부부처 또는 정부공무원의 공식 직인이 날인되어 있을 것제18조보충 약정각 당사국의 중앙기관은 이 조약의 목적과 양 당사국의 법에 부합하는 보충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19조대표 및 비용1. 이 조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형사절차에서 요청국을 대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하며, 요청국의 이익을 대변한다.2. 요청국이 다음을 부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요청국이 공조요청을 이행하는 비용을 부담한다.가. 피요청국의 영역으로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어떠한 자를 수송하는데 관련되는 비용 및 동인의 숙박비와 제9조·제11조 또는 제12조에 의한 요청에 따라 요청국에 체류하는 동안 동인에게 지급되는 사례금·수당 또는 그 밖의 비용나. 계호인이나 호송공무원을 수송하는데 관련되는 비용다. 전문가에 대한 사례금 및 비용과 문서의 번역에 관련되는 사례금 및 비용라. 피요청국이 요구하는 경우, 요청을 이행하는데 수반되는 예외적인 비용제20조협의 및 분쟁의 해결당사국은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이 조약의 해석·적용 또는 이행에 관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협의한다.제21조발효 및 종료1. 이 조약은 비준서의 교환시에 발효한다.2. 이 조약은 공조요청에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 조약의 발효 전에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3. 어느 일방당사국은 언제라도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으며, 이 조약은 그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6월 후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약을 종료시키기 위한 통보가 이 조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그 종료 전에 접수된 공조요청은 요청국이 이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처리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2003년 2월 12일 타쉬켄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우즈벡어 및 영어로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을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