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발효일자 2004.11.06
서명일자 2004.08.24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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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양 정부는 문화 예술 및 교육 분야에서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의 발전을 증진한다.제2조양 정부는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지식을 증진하는데 노력하며, 문화 예술 및 교육 분야에서의 상호이해와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력한다.제3조1.이를 위하여 각 정부는 각자의 현행 법령의 틀 내에서 그리고, 상호 결정되는 조건에 따라 양 국민과 기관간 문화 예술 교육 활동 및 교류를 촉진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2.제3조 1항의 "기관"은 쌍방의 정부 및 비정부 문화 예술 및 교육 기관을 포함한다.3.양 정부는 가.문화 예술 행사 참여와 공연을 장려하고 나.교육 기관간 학생 학자 및 교수의 교환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제4조이 양해각서에 따라 이행되는 협력 활동들은 양 정부의 이용 가능한 기금과 자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다만,각 정부는 이러한 활동과 관련한 각자의 약속을 이행하기에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제5조이 양해각서는 양 정부가 발효에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이 양해각서는 3년간 유효하며, 3년씩 자동 연장된다.일방 정부가 타방 정부에게 6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양해각서를 종료시킬 수 있다.제6조이 양해각서의 수정 또는 개정은 양 정부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수정 또는 개정은 양 정부가 그러한 수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제7조이 양해각서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차이 또는 분쟁은 양 정부간 협의 또는 교섭에 의하여 해결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2004년 8월24일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