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사증요건의 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ON THE ABOLITION OF VISA REQUIREMENT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발효일자 2004.10.20
서명일자 2004.09.20
서명장소 산티아고
관보 게재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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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한국측 제안각서) 2004년 4월 21일, 산티아고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칠레공화국 정부와 양국 영역간의 여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그들이 의도하는 체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취업 목적이 아닐 조건으로, 입국사증을 사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칠레공화국에 여행할 수 있다.2.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칠레공화국 국민은, 그들이 의도하는 체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취업목적이 아닌 조건으로, 입국사증을 사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여행할 수 있다.3. 90일을 초과하여 칠레공화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사전에 칠레공화국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4.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칠레공화국 국민은 사전에 대한민국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5. 칠레공화국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칠레공화국 국민은 사증요건으로부터 면제를 받는 한편, 외국인의 이주, 입국 및 체류에 관한 그들의 목적지국의 시행중인 법령을 준수한다.6. 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하여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되는 자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7. 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상기 조항의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시킬 수 있다.그러한 정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에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8. 이 제안각서는 한국어 및 영어본으로 작성되며, 회답각서는 스페인어 및 영어본으로 작성된다.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나,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상기 규정이 칠레공화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며, 발효 후 일방 체약당사국의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90일전의 서면통보로써 종료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주칠레공화국 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신장범주칠레공화국외무부장관 솔레닫 알베아르 각하(칠레측 회답각서)2004년 9월 20일, 산티아고신장범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2004년 4월 21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한국측 제안각서)........................."본인은 위의 조항이 칠레공화국 정부에 수락 가능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사증면제에 대한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이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상기에도 불구하고, 귀 대사관으로부터의 2004년 3월 4일자 각서 No. KCP-038-2004의 제안에 따라, 칠레공화국은 2004년 3월 11일자 각서 No.4404에 기술한 바와 같이, 체류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2004년 4월 11일부터 여행사증면제를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마리아 솔레닫 알베아르 발렌수엘라칠레공화국 외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