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산업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ROMANIA FOR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IN THE FIELDS OF INDUSTRY, RESEARCH AND DEVELOPMENT
발효일자 2004.09.06
서명일자 2004.02.03
서명장소 부카레스트
관보 게재 20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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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목적양 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그들 각자의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의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한다. 제2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 가."장비"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가" 에 규정된 장비를 말한다.나."물질"이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나" 에 규정된 물질을 말한다. 다."핵물질"이라 함은 기구의 규정 제20조에 규정된 원료물질 또는 특수핵분열성물질을 말한다. 원료물질이나 특수핵분열성물질로 간주되는 물질의 목록을 개정하는 기구 이사회에 의한 기구 규정 제20조에 대한 결정은, 이 협정의 양 당사자가 동 개정을 수락한다고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경우에만 이 협정에서 효력을 가진다.라."부산물로서 회수되거나 생산되는 특수분열성물질"이라 함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물질·장비 또는 기술을 사용하여 한 단계 또는 그 이상의 처리에 의하여 추출되는 특수분열성물질을 말한다.마."주체"라 함은 개인·상사·법인·회사·조합·협회 및 정부나 민간의 그밖의 실체를 말하되, 이 협정의 양 당사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바."기술"이라 함은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련되고, 장비의 설계·생산·운영 ·유지 및 핵물질 또는 물질의 처리를 위하여 공급당사자가 중요한 것으로 지정한 과학 또는 기술자료를 말하며, 기술도면·사진원판·인화사진·녹화물·소프트웨어·설계자료 및 기술·운영편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되,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제외한다. 또한, 공급당사자가 수령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목적상 "기술"로 간주하도록 요구한 것을 포함한다. 제3조권한있는 당국이 협정의 규정의 적용에 책임있는 정부기관은 대한민국의 경우 과학기술부 및 산업자원부이며, 루마니아의 경우 산업자원부 및 교육연구부이다.제4조협력 분야이 협정에 따른 당사자간 협력의 분야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초·응용 연구 및 개발나.원자력발전소, 중소형원자로 또는 연구용원자로에 관한 연구·개발·설계· 건설·운영 및 유지다.원자력발전소, 중소형원자로 또는 연구용원자로에 사용되는 핵연료 원소의 제조 및 공급라.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포함하는 핵연료주기마.산업·농업 및 의학 분야에서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및 응용바.원자력안전·방사선방호 및 환경보호사.원자력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아.원자력정책 및 인력 개발자.중수에 포함된 삼중수소 제거 설비와 관련된 연구·개발·건설·운영 및 유지차.원자력 활동에 대한 규제·인허가 및 통제카.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분야제5조협력의 형태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은 다음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가.과학기술 요원의 교류 및 훈련나.과학기술 정보 및 자료의 교류다.심포지움·세미나 및 작업반의 구성라.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의 이전마.관련 기술자문·용역의 제공바.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나 과제의 수행사.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제6조공동위원회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예상되는 협력활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공동위원회는 양 당사자에 의하여 지명되는 대표로 구성되며, 상호 편리한 날에 회합할 수 있다.제7조기술1.기술을 제공하는 당사자 또는 인가받은 주체가 기술의 사용·배포에 관한 제한 및 유보를 사전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교환된 기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양 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어느 일방당사자의 관할권 안의 인가된 주체간에 이전되는 기술에 대한 제한 및 유보를 유지하고 상업적·산업적 비밀을 포함하여 이전되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지적재산권은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설립협약 제2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8조이전 및 재이전1.이 협정에 따른 핵물질·물질·장비·기술의 이전은 양 당사자간에 직접 또는 인가받은 주체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전은 이 협정과 양 당사자에 의하여 합의되는 추가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2.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과 부산물로서 회수되거나 생산되는 특수분열성물질은 서면으로 합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령당사자의 관할권 밖의 제3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제9조재처리 및 농축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과 일방당사자의 관할권 안에 있는 부산물로서 회수되거나 생산되는 특수분열성물질은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처리되거나 농축되지 아니한다. 양 당사자는 제8조 및 이 조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폭발장치 또는 군사적 이용의 금지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과 부산물로서 회수되거나 생산되는 특수분열성물질은 핵무기·핵폭발장치의 개발·제조 또는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도 사용될 수 없다.제11조안전 조치1.핵물질과 관련하여 이 협정 제10조에 포함된 의무는 각 당사자와 기구간의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검증되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정부와기구간의조약과관련된안전조치의적용을위한협정(기구의 문서 INFCIRC/236)에 따르고, 루마니아의 경우에는 루마니아와기구간의조약과관련된안전조치의적용을위한협정(기구의 문서 INFCIRC/180/19.04.1973)에 따른다.2.어떠한 사유로 또는 언제든지 기구가 일방당사자의 관할권 안에서 그러한 안전조치를 실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하여 기구의 안전조치 원칙 및 절차에 부합하는 안전조치 체제를 설립하기 위한 협정을 타방당사자와 즉시 체결한다.제12조물리적 방호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물질 및 장비에 대하여 기구의 문서 INFCIRC/225/Rev.4와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되는 그 후속개정에서 설정되는 수준보다 낮지 아니한 수준의 물리적 방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13조적용 기간1.핵물질·물질·장비·기술 및 부산물로서 회수되거나 생산되는 특수분열성물질은 다음의 시기까지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가.그러한 품목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령당사자의 관할권 밖으로 이전되는 시기나.핵물질 및 부산물로서 회수되거나 생산되는 특수분열성물질의 경우,제11조에 언급된 안전조치의 관점에서 관련 핵활동에 더 이상 사용될 수 없거나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의 가공처리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재생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는 시기. 양 당사자는 기구가 일방당사자인 관련 안전조치협정의 안전조치의 종료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구가 내리는 결정을 수락한다.다.양당사자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는 시기2.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기술은 양 당사자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는 시기까지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제14조협력의 중지이 협정의 발효 이후 언제든지 일방당사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타방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을 중지하거나 이 협정을 정지·종료시킬 권리를 가진다. 가.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기구와의 안전조치협정을 종료하거나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제15조협의 및 분쟁의 해결1.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운용을 점검하거나 이 협정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회합하고 상호 협의한다.2.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양 당사자간의 교섭 또는 협의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제16조발효 및 유효 기간1.이 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국내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양 당사자간의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환되는 나중의 공한일자에 발효한다. 2.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당사자가 최초의 5년 또는 그 이후의 5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한 8월 전에 타방당사자에게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은 5년마다 자동적으로 갱신된다.3.이 협정은 언제든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4.이 협정의 만료 또는 종료에도 불구하고, 제8조 내지 제12조에 포함된 의무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제17조부속서부속서 가 및 부속서 나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부속서는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4년 2월3일 부카레스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루마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루마니아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