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ON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발효일자 2004.08.31
서명일자 2004.02.24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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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목적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두 나라의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의 발전을 증진한다.제2조협력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당사자 사이의 협력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가. 과학자, 연구원, 전문가 및 학자의 교류나. 과학·기술 정보와 자료의 교환다. 상호 관심분야에서의 상호간의 과학·기술 세미나와 교육강좌의 개최라. 과학·기술 문제의 공동 확인, 공동연구 프로그램의 수립과 실시, 산업 및 그 밖의 분야에서의 이와 같은 연구결과의 적용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경험과 노하우의 교환제3조이행약정 및 의정서1. 당사자는 이 협정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 이행약정 또는 의정서의 체결을 포함하여, 양국의 정부기관·기업·연구소·대학 및 그 밖의 연구개발기관 사이의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한다.2.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약정 및 의정서는 각국에서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체결된다.3.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약정 및 의정서는 지적재산권의 획득·보호·분배·양도 및 인가에 관한 규정과 관련 재정문제 및 그 밖의 관련사항을 포함한다.4.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약정 및 의정서는 협력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러한 협력프로그램은 2년마다 또는 서로 합의된 바에 따라 수립되고, 협력활동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제4조권한있는 당국의 지정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과학기술부를,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과학기술부를 권한있는 당국으로 지정한다.제5조설비 및 장비1.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공동연구 및 협력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의 인도와 사용에 대한 조건은 각각의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당사자간에 또는 협력단체·기업 또는 기관 사이에 서면으로 합의한다.2. 이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생산된 설비 및 장비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서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일방당사자로부터 타방당사자에게 인도된다.제6조정보의 기밀성어느 당사자도 이 협정에 의하여 실시된 공동연구 또는 협력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정보를 타방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제7조분쟁해결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한 협의와 교섭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제8조재정문제1. 과학자 및 전문가의 두 나라 사이의 여행경비는 파견당사자가 부담하며, 그 외의 경비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서로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부담한다.2. 제3조에 명시된 각자의 기관, 기업 및 연구소 사이의 협력과 관련된 비용은 그 기관, 기업 및 연구소 사이에 서로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부담한다.제9조상대방 국민에 대한 지원각 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에 체류하는 타방당사자의 국민에게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업무의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지원을 자국 법령에 따라 제공한다.제10조의료문제파견공무원 또는 파견전문가가 부상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접수당사자는 어떠한 의료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11조발효 및 종료1. 이 협정은 각 당사자가 그 이행을 위한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발효일자는 나중의 통보일자이다. 2. 이 협정은 5년 동안 유효하고, 어느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12개월 전에 서면으로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마다 자동적으로 연장된다.3. 이 협정이 종료하는 때에 그 수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은 이 협정의 종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12조개정이 협정은 당사자 사이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외교경로를 통한 각서교환을 통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4년 2월 24일 서울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