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000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와 소외인 등 7인이 공유하던 토지를 1975년 11월 10일 소외 박형철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12월 9일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양도인들은 당시 시행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는 1980년 12월 31일에 이르러서야 경료되었다. 피고 구로세무서장은 1983년 2월 7일자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미 조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며 그 취소를 구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가 상고하였다.
쟁점
첫째, [법령:국세기본법/제27조]에서 정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권능인 부과권이 포함되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둘째, 양도소득세 부과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 다음 날부터 진행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령:국세기본법/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란 궁극적으로 국세징수의 실현만족을 얻는 일련의 권리를 의미하므로,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부과권과 그 이행을 강제하는 징수권을 모두 포함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법령:국세기본법/제28조] 제1항이 시효중단 사유로 납세고지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과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면 부과권 행사에 의하여 진행조차 하지 않던 시효가 중단된다는 모순이 생긴다는 점을 논거로 들었다. 이어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할 뿐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한 사정은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인 1976년 3월 1일부터 5년이 되는 1981년 2월 말일이 도과함으로써 조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그 후인 1983년 2월 7일자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종전에 이와 배치되던 [판례:72누207] 및 [판례:80누323] 판결은 폐기되었다.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법령:국세기본법/제27조]의 적용 범위에 부과권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전원합의체 형식으로 명확히 한 의미를 가진다. 이전까지 부과권은 시효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의 판례가 병존하였으나, 본 판결로 부과권과 징수권 모두 소멸시효의 대상이라는 법리가 확립되었다. 다만 본 판결 이후 [법령:국세기본법/제26조의2]가 신설되어 부과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과제척기간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현행법상 부과권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징수권은 [법령:국세기본법/제27조]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각각 받게 되는 이원적 체계로 정비되었다. 또한 본 판결은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일반 법리로서 [법령:민법/제166조]에서 말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를 법률상 장애사유 부존재 시점으로 한정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사실상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기간 경과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관련 법령·판례
- [법령:국세기본법/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법령:국세기본법/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 [법령:국세기본법/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법령:국세기본법/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법령:국세기본법/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법령:민법/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 [판례:75누37]
- [판례:81누417]
- [판례:82누167]
- [판례:84누547]
- [판례:72누207] (본 판결로 폐기)
- [판례:80누323] (본 판결로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