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02839 손해배상
사실관계
원고는 1979년 3월부터 사고 당시까지 약 5년간 시멘트벽돌 및 부록크 생산공장에서 벽돌 제작과 직원 감독, 기계수리 업무에 종사하며 월 256,153원의 급여 및 연 428,141원의 특별급여를 받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고 1984년 10월경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좌우측 요추횡돌기 골절로 인한 요추운동장애 등의 후유증이 잔존하여 종전 직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일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경우에도 노동능력의 47퍼센트를 상실한 상태가 되었다. 원심은 원고의 향후소득을 변론종결 무렵의 도시일용노임(1일 6,000원, 월 79,500원)으로 단정한 후, 종전 월수입에서 이를 공제한 차액을 일실이익으로 산정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쟁점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피해자의 향후소득을 별다른 심리 없이 곧바로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으로 추정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실이익 산정에서 차액설(소득공제방식)과 노동능력상실설(가동능력상실율 적용방식) 중 어느 방법을 채택할 것인가에 관한 법원의 심리·석명 의무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으로 사고 전후 소득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과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모두 인정되며, 어느 한쪽만이 유일한 산정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합리성과 객관성이 있는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차액설에 의할 경우 향후소득의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손해원인이 인정됨에도 입증 미흡을 이유로 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공평과 정의에 어긋나므로 법원은 [법령:민사소송법/제136조]에 따른 석명권을 적극 행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향후소득의 증명도는 과거사실의 증명도보다 경감되어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한 개연성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 족하다고 하였다.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장래 소득이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고, 피해자가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러한 추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원심이 그러한 특별 사정의 존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향후소득을 도시일용노임으로 단정한 것은 [법령:민법/제763조]·[법령:민법/제393조]가 정하는 손해배상 범위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종래 재판실무에서 향후소득 입증의 곤란을 완화하고자 도시·농촌 일용노임을 일률적으로 향후소득으로 인정해 오던 관행에 일정한 제동을 건 판례이다. 즉,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직업경력과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의 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으로의 전업가능성 및 그 확률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해자가 장차 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용노임으로 향후소득을 인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차액설과 노동능력상실설의 선택은 어느 방법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장래가득수익을 반영하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향후소득 예측이 끝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합리적인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여서라도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지 청구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판결은 이후 일실이익 산정에 관한 석명의무 강화 및 증명도 경감 법리의 기초가 되었다.
관련 법령·판례
- [법령:민법/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법령:민법/제763조] (준용규정)
- [법령:민법/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법령:민사소송법/제136조] (석명권·구문권 등)
- [판례:85다카449] (종전 직업 상실과 도시일용노임 추정의 한계)
- [판례:85다카595] (장래 소득을 일용노임으로 추정하기 위한 특별 사정)
- [판례:85다카538] (향후소득 예측 불능 시 노동능력상실율의 직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