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0318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는 1979년 7월 30일부터 자신 소유의 대지를 소외 주식회사 광우교통에게 임대하였고, 위 소외 회사는 임차한 대지 위에 사무실·숙소·창고 등 건물 3동을 건축하고 직원 20여 명을 상주시키면서 약 70여 대에 이르는 차량의 차고지로 이를 사용하였다. 원고는 임대 직후 관할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해 왔다. 한편 위 대지 지상의 건물 3동은 모두 무허가건축물이었고, 위 소외 회사의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조건상 지정된 주차장·차고용 토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광주시 북구청장은 1979년부터 1983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위 대지를 공한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쟁점
첫째, 1981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0663호 개정 전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이 규정한 공한지 요건의 해석, 특히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는 요건의 의미가 문제된다. 둘째, 과세관청이 일정 기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오다가 갑자기 중과세율로 부과처분을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981년 개정 전 시행령상 공한지는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여야 하며,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로서 일시적 사용에 그치지 아니하는 토지는 같은 호 (가) 내지 (아) 소정의 제외례에 해당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1979·1980·1981년도분에 대하여는 임대를 통해 차고지 등으로 계속 사용된 이 사건 대지가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원심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이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반면 1982·1983년도분에 적용되는 개정 후 시행령은 "지상정착물(일시적인 건축물 및 무허가 건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를 공한지로 규정하므로, 무허가건물만 존재하고 면허조건상의 차고용 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중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조세법률관계에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 ② 납세자의 무귀책 신뢰, ③ 그 신뢰에 기한 행위, ④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한 이익 침해의 네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판례:84누593] ), 단순히 일정 기간 중과세율 적용을 누락하여 온 사실만으로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부분 주장은 배척하였다.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1981년 개정 전 「지방세법 시행령」상 공한지 요건의 핵심이 "사실상의 사용 여부"에 있음을 확인하여, 사실상 사용 중이고 그 사용이 일시적이지 않다면 별도의 제외례 해당 여부를 검토할 필요 없이 공한지성이 부정된다는 해석론을 명확히 하였다( [판례:85누580] ). 동시에 개정 후 시행령에서는 무허가건축물이 지상정착물에서 배제됨에 따라 사실상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외형적 정착물 유무가 공한지 판단의 중심 기준으로 이동하였음을 보여 준다. 한편 본 판결은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법령:국세기본법/제15조] )이 적용되기 위한 네 요건을 정식화한 선례적 판시로, 과세관청이 단순히 중과세율 적용을 누락해 온 사실만으로는 공적 견해표명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법령:국세기본법/제18조] )과 결합하여 비과세관행의 성립 요건을 좁게 보는 후속 판례의 기초가 되었다.
관련 법령·판례
- [법령:지방세법/제106조] (재산세 비과세)
- [법령:지방세법/제113조] (재산세 세율)
- [법령:국세기본법/제15조] (신의·성실)
- [법령:국세기본법/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 [판례:84누593]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요건)
- [판례:85누580] (개정 전 시행령상 공한지의 "사실상 사용" 요건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