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06052 손해배상(자)
사실관계
원고는 한국전기통신공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가 야기한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상해를 입었다. 위 공사의 보수규정에 따르면 직원은 매년 1월 1일 또는 7월 1일에 1호봉씩 정기적으로 승급하면서 그에 따라 인상된 급여를 수령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원고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고 당시의 임금이 아닌 호봉승급에 따라 장차 인상될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호봉승급에 따른 임금인상분 상실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다.
쟁점
급여소득자가 불법행위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정기적 호봉승급 등으로 장차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확실시되는 임금수익 상당의 일실이익이 [법령:민법/제393조]에서 말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가해자의 예견가능성을 요하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장차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판례:76다1056], [판례:76다2418], [판례:87다카1583]). 나아가 이렇게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므로, 가해자가 임금수익 증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당연히 배상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종전에 이를 특별손해로 보아 가해자의 예견가능성을 요한다고 판시한 [판례:80다2322], [판례:80다1994], [판례:86다카1905], [판례:86다카816] 등 판결은 모두 폐기되었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 주장의 호봉승급에 따른 임금인상분 상실 손해를 특별손해로 보아 배척한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종래 판례가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 상실분을 특별손해로 분류하여 [법령:민법/제393조] 제2항의 예견가능성 요건을 적용하던 입장을 정면으로 변경한 전원합의체 성격의 판결이다. 임금이 정기 호봉승급, 단체협약, 보수규정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가가 예측되는 경우 그 증가분 상실은 노동능력 상실로 인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발생하는 손해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가해자의 주관적 인식 여부를 입증할 부담 없이 객관적 임금증가 자료만 제시하면 증가분을 일실이익에 반영받을 수 있게 되어, 일실수입 산정의 합리성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었다. 다만 임금증가의 예측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다는 객관적 자료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가능성이나 추측만으로는 통상손해로 인정될 수 없다는 한계도 함께 제시하였다.
관련 법령·판례
- [법령:민법/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
- [법령:민법/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법령:민법/제763조] (준용규정 —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제393조 준용)
- [판례:76다1056]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일실이익 산정에 고려한 선례)
- [판례:76다2418] (동지)
- [판례:87다카1583] (동지)
- [판례:80다2322]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 상실을 특별손해로 본 종전 판례 — 본 판결로 폐기)
- [판례:80다1994] (동지 — 폐기)
- [판례:86다카1905] (동지 — 폐기)
- [판례:86다카816] (동지 —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