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061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실관계
이 사건 계쟁토지는 원래 일본인 기노시다 사까에(목하영)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으로, 소외 제일농림 주식회사가 1942년 1월 8일 이를 매수하기로 예약하고 1943년 2월 2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8·15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위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주장하자, 소외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62년 12월 11일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1963년 5월 14일 본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소외회사는 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가등기 등을 순차로 경료하였다. 원고는 1978년 12월 13일 처음에는 잔여재산 현물분배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심에서 1983년 12월 17일 청구취지 확장신고서로 토지소유권확인 및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쟁점
첫째, 1945년 8월 9일 당시 일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그 이전에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가 1948년 8월 31일까지 귀속해제 소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소유권의 귀속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둘째,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종전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돌리고 새로운 소유권에 기한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는 청구변경이 [법령:민사소송법/제235조]에서 정한 청구의 기초 동일성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다투어졌다. 셋째, 상고허가신청서에 신청이유 기재가 없고 소송기록 접수통지 후 14일을 도과하여 신청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상고허가결정이 있더라도 그 상고가 적법한지가 함께 문제되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미군정법령 제2호·제33호·제103호 및 군정장관지령 제7조 등에 의하여 1945년 8월 9일 현재 일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은 일단 미군정청에 귀속되었다가 대한민국 수립과 함께 정부에 이양되었고, 등기를 갖추지 못한 매수인은 1948년 8월 31일까지 재산소청위원회나 조선재판소에 귀속해제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대내적 소유권조차 상실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환송 전 상고심의 법률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환송 후 원심과 재상고심 모두 그 견해에 기속된다고 보았다([판례:80다2029], [판례:88누4249] 참조). 청구변경 부분에 관하여는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는 데 불과한 청구취지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것이므로 [법령:민사소송법/제235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하였다. 다만 피고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의 상고는 [법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상의 신청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상고허가결정에도 불구하고 부적법하다 하여 기각하였다.
의의 및 해설
이 판결은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미군정법령의 효력과 1948년 8월 31일이라는 제척기간의 의미를 재확인한 사안으로, 일본인 명의 부동산을 해방 전에 매수하였더라도 등기를 갖추지 못한 채 소정 기간 내에 귀속해제 소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대내적 소유권마저 종국적으로 상실된다는 원칙을 명백히 하였다. 또한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은 환송 후 심급뿐 아니라 재상고심까지 기속한다는 [법령:법원조직법/제8조] 및 [법령:민사소송법/제436조]의 환송판결 기속력 법리를 거듭 확인하였다. 청구변경에 관하여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분쟁에서 청구의 법적 구성을 달리하는 정도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종래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여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도모하였다. 나아가 상고허가제 하에서 신청이유서 제출기간의 도과가 가지는 효과를 분명히 함으로써 상고허가결정 그 자체가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도 있다.
관련 법령·판례
- [법령:민사소송법/제235조] (청구의 변경)
- [법령:민사소송법/제436조] (파기환송과 환송판결의 기속력)
- [법령:법원조직법/제8조]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 [법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 (구 상고허가제 관련 규정)
- [판례:80다2029]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
- [판례:88누4249] (재상고심에 대한 환송판결 기속력의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