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076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AI 자동 작성 대법원 1990-11-27 원문 판례 보기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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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분할 전 충남 서산군 소재 토지 218평은 망 소외 1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아 1953년 12월 20일 상환을 완료하고, 1957년 11월 2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토지였다. 원고 서산군은 1957년 8월 24일 위 소외 1로부터 위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가축시장 부지로 사용하였으나, 매도인 명의의 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1964년 2월 7일 원고 명의로 별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위 분할 전 토지는 1974년 9월 25일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위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1957년 8월 24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제1심과 원심은 원고가 이미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쟁점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뒤에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로 볼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아울러 후행 보존등기가 무효로 평가되는 결과 매수인이 매도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소의 이익을 가지는지가 함께 문제되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법령:부동산등기법/제15조] 아래에서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진정한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라고 판시하였다(같은 취지: [판례:79다1555], [판례:81다212]). 따라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종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후에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이며, 그 결과 원고는 [법령:민법/부칙 제10조]에 따라 소유권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매도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법령:민법/제568조]에 의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이와 어긋나는 [판례:80다2027]과 [판례:80다1513]을 폐기하고, 원심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제1심법원에 환송하였다. 한편 5인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일단 경료된 등기의 효력 판단 단계에서는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현재의 권리상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며 후등기 유효설을 주장하였다.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른바 절차법설(선등기 우선의 원칙)을 재확인한 전원합의체 판결로, 후행 보존등기는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무효라는 법리를 분명히 하였다. 1부동산 1용지주의 아래에서 등기의 형식적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이며, 동시에 후행 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인이 매도인 측에 대한 [법령:민법/제186조]상의 등기청구권을 상실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실체관계 회복의 길을 열어 두었다. 즉, 후행 보존등기 명의인은 무효 등기의 외관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채무이행을 구하여 본래의 등기절차로 회귀할 수 있고, 이로써 거래 당사자 간 형성된 채권적 권원은 형해화되지 않는다. 다만 본 판결 이후 대법원은 [판례:87다카296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선등기와 후등기의 명의인이 동일인이거나 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 보다 정교한 기준을 발전시키며 본 판결의 법리를 보완하였으므로, 구체적 사안에서는 등기 명의인의 동일성과 권리변동의 경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판례

  • [법령:부동산등기법/제15조]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
  • [법령:민법/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법령:민법/제568조] (매매의 효력)
  • [법령:민법/부칙 제10조] (구 의용민법상 등기 없는 부동산물권의 소멸)
  • [판례:79다1555] (중복 보존등기 무효 법리)
  • [판례:81다212] (중복 보존등기 무효 법리)
  • [판례:80다2027] (본 판결로 폐기)
  • [판례:80다1513] (본 판결로 폐기)
  • [판례:87다카2961] (중복등기 법리의 후속 보완)
작성일
2026-05-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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