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08735 노동쟁의조정법위반,직무유기
##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관사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단체적 행동에 나아갔고, 이로 인하여 노동쟁의조정법위반죄 및 직무유기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들은 이른바 "특별단체교섭추진위원회"의 주도로 집단행동에 참여하였으며, 사용자측에 대한 노동쟁의발생신고 등의 절차는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되었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모두 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두 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 쟁점
첫째, 철도청 소속 기관사인 기능직 공무원이 [법령:헌법/제33조] 제2항 및 [법령:국가공무원법/제66조] 단서에서 말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여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둘째, 공무원이 행한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법령:형법/제20조])에 해당하여 [법령:형법/제122조]의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조각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즉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이 무엇인지가 다투어졌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먼저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철도청 현업기관에서 기관사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은 [법령:국가공무원법/제66조] 단서 및 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쟁의행위 주체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직무유기의 점에 관하여는, 쟁의행위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법상 정당행위 또는 직무유기죄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정당성은 ① 주체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일 것, ②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치교섭의 조성에 있을 것, ③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한 때에 개시하되 조합원 찬성결정과 노동쟁의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칠 것, ④ 수단·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폭력에 이르지 아니할 것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인정된다는 종전 판례([판례:90도357], [판례:90도1431])의 법리를 다시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공소사실에 의하면 쟁의주체가 단체교섭권이 없는 "특별단체교섭추진위원회"였고 절차도 준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이 정당성 요건을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직무유기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철도청 현업 기능직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정면으로 인정하면서도, 헌법상 단체행동권이 부여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가 형사상 위법성 조각사유로 평가받기 위하여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정당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을 분명히 한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쟁의행위로 인하여 직무가 사실상 수행되지 못한 경우, 그것이 직무유기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 판단을 거쳐 비로소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쟁의행위와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 간의 충돌을 해석론적으로 정리하였다. 한편 본 판결이 인용한 절차적 요건 중 "노동쟁의발생신고"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체계에서는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5조]의 조정전치 절차로, "조합원의 찬성결정"은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1조]의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요건으로 각각 계승되어 있어, 본 판결의 법리는 현행법 아래에서도 그 골격이 유지되고 있다.
## 관련 법령·판례
- [법령:헌법/제33조]
- [법령:국가공무원법/제66조]
- [법령:형법/제20조]
- [법령:형법/제122조]
-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1조]
-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5조]
- [판례:90도357]
- [판례:90도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