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11552 부당이득금
사실관계
원고는 1989. 6. 27.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심지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업무시설용 건물을 신축하고 1993. 6. 19. 준공검사를 마쳤다. 원고는 1993. 7. 19.에 취득세 약 4억 800만 원을, 1993. 8. 12.에 등록세 약 1,623만 원 및 그에 부가되는 교육세를 피고 서울특별시에 자진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사업시행인가 당시 시행되던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에대한시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위 건축물은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였고, 그 후 개정된 조례(제2843호) 부칙 제2항도 시행인가 당시의 조례를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었다. 원고는 자진신고납부에 앞서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가산세 부담 회피와 소유권보존등기의 필요상 부득이 신고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
쟁점
첫째, 사업시행인가 후 조례가 개정된 경우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조례를 적용하여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둘째, 신고납부방식 조세에서 면제대상임에도 자진신고납부한 경우 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곧바로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이다. 셋째, 등록세에 부가된 교육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지 국고인지 여부이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시세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불리하게 개정되었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경과규정으로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종전 조례가 적용된다고 보아, 사업시행인가 당시 조례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이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면제신청에 관한 규정은 사무처리절차에 불과할 뿐 면제의 요건이 아니므로, 신청 흠결을 이유로 면제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신고납부방식 조세인 [법령:지방세법/제18조]상의 취득세·등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해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단순히 면제대상을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판례:86누112], [판례:93누11432]).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사전에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확립된 판례에 반하여 거부하였고, 가산세 부담과 소유권보존등기의 필요상 부득이 신고납부한 사정 및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수단이 인정되지 않는 사정([판례:88누3406])을 종합하면, 그 신고행위에는 조세채무 확정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보았다. 한편 등록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국세로서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 세액이 국고에 납입되므로([법령:교육세법/제10조], [법령:교육세법시행령/제10조]), 그 부당이득반환은 국고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조세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에는 [법령:민법/제742조]의 비채변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종전 입장([판례:87다카2569])도 재확인하였다.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신고납부방식 조세에서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을 정리한 선례로 평가된다. 원칙적으로 [법령:국세기본법/제45조의3]과 같은 신고납부 구조에서는 신고행위 자체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단순히 비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고 신고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일 때에 한하여 환급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동시에 본 판결은 면제신청 거부, 가산세 회피의 불가피성, 행정쟁송에 의한 구제수단의 부존재라는 특수사정을 종합하여 당연무효성을 인정함으로써, 형식적 신고행위 뒤에 숨은 실질적 강제납부 상황에서 납세자 보호의 길을 열어두었다. 또한 조례의 불리한 개정에 대한 경과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신뢰보호원칙을 조세법상 관철한 점, 면제신청을 절차규정으로 보아 실체적 면제요건과 구별한 점, 부가세인 교육세의 부당이득반환의무자를 실질적 귀속주체인 국고로 본 점 등에서 의의가 크다. 본 판결의 법리는 이후 [판례:94다31419] 등을 통해 신고납부 조세의 당연무효론으로 정착되었다.
관련 법령·판례
- [법령:지방세법/제18조]
- [법령:교육세법/제10조]
- [법령:교육세법시행령/제10조]
- [법령:민법/제742조]
- [법령:국세기본법/제45조의3]
- [판례:87다카3177]
- [판례:94다10740]
- [판례:87누88]
- [판례:89누4468]
- [판례:93누15649]
- [판례:86누112]
- [판례:90다카10862]
- [판례:93누11432]
- [판례:88누3406]
- [판례:87다카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