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11976 거절사정

AI 자동 작성 대법원 1995-05-26 원문 판례 보기 이력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출원인 피에르 화브르 코즈메틱은 화장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영문자 상표 "HYDRANCE"를 출원하였다. 그러나 특허청은 선등록된 인용상표 "HYDRATANCE"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였고,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청 항고심판소 역시 1994. 12. 23.자 93항원1455 심결로 거절사정을 유지하였다. 출원인은 양 상표가 프랑스 등지에서는 병존 등록되어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인용상표권자로부터 본원상표 등록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상고를 제기하였다.

쟁점

본원상표 "HYDRANCE"와 인용상표 "HYDRATANCE"가 외관·칭호·관념상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인 화장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외국에서의 병존등록례나 인용상표권자의 동의가 우리 상표법상 유사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두 상표를 외관·칭호·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중 어느 한 가지에서라도 거래상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양 상표는 모두 조어로서 관념상 차이는 있으나, 외관상 앞부분 "HYDRA" 5자와 끝부분 "NCE"가 동일하여 인용상표 중간의 "TA"가 생략된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므로 유사하다고 보았다. 칭호에 있어서도 불어식으로는 "이드랑쓰"와 "이드라땅쓰", 영어식으로는 "하이드란스"와 "하이드라탄스"로 발음되어 비중이 큰 앞부분이 유사하고 끝부분 청음 또한 비슷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본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따라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언어 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며([판례:94후173] 참조), 인용상표권자의 동의 여부는 상표 유사 판단에서 참작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결국 양 상표는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인 화장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령:상표법/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등록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외관·칭호·관념의 3요소를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어느 하나에서라도 출처 혼동의 우려가 있으면 유사상표로 보는 종래의 판단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이다. 특히 조어 상표의 경우 관념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외관과 칭호의 유사성만으로 전체적 유사가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화장품과 같이 수요자 특성이 뚜렷한 상품에 관하여는 지정상품의 거래 실정과 일반 수요자의 발음 관행(불어식·영어식 발음 모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나아가 외국에서의 병존등록 사실이나 선등록권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우리 상표법상 유사 판단의 독립성을 해할 수 없다는 속지주의 원칙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법리는 이후 외국 등록례를 근거로 한 등록 주장에 대한 일관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련 법령·판례

  • [법령:상표법/제7조] 제1항 제7호 —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의 부등록 사유
  • [법령:상표법/제34조] — 현행 상표법상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관한 규정
  • [판례:94후173] — 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속지주의 원칙
작성일
2026-05-03 15:15
AI 모델
claude-opus-4-7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