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124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뢰후부정치사·뇌물공여·산림법위반·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무사법위반·건축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공용서류은닉

AI 자동 작성 대법원 1995-09-05 원문 판례 보기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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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고인 1은 1984년 12월부터 1993년 6월 명예퇴직할 때까지 ○구청 세무2계장 및 세무1계장으로 장기 근속하면서, 취득세 등 일부 세목이 전산화되지 않아 수작업으로 부과·징수되고 있는 점, 일계표 마감 후 영수필 통지서를 끼워 넣어도 사후 적발이 어려운 제도적 취약점, 일일결산 미실시 및 부서장의 형식적 확인에 그치는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피고인 1은 1988년 12월경 세무과 내에서 농협중앙회 부평지점 직원이 분실한 수납인 중 고무인 부분을 피고인 2를 통하여 습득한 후 일부인을 임의 조각하여 영수필 통지서와 영수증을 위조·행사하고 세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1은 같은 세무과 수납직원인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등에게 "농협중앙회 부평지점의 예금수신고를 올려주는 데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그들이 직접 수납한 세금과 납세고지서 서식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1은 위 서식의 영수필 통지서·영수증 수납인란에 위조한 농협중앙회 부평지점 수납인을 찍어 마치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영수증은 납세자에게 우송하거나 영수책원부와 합철하여 비치하였다. 한편 영수필 통지서는 피고인 1 명의의 소인을 찍어 영수증철에 편철한 후, 수납한 세금을 건네준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등에게 처음에는 20만~30만 원의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하다가 차츰 고액으로 분배하여 횡령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금원을 계속적으로 건네주었다.

쟁점

서류 조작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수납직원들이 사문서위조·동행사 및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즉 세금 횡령의 분배만을 받은 자에게 서류 조작 부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판례:88도1114], [판례:94도1831] 참조). 또한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하였다([법령:형법/제30조]).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등은 금융기관의 사례금으로 보기에는 과다한 횡령액의 약 30%에 달하는 돈을 세금을 갖다 줄 때마다 계속적으로 수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1이 세금을 임의로 사용·횡령하여 그 일부를 분배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장기간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사무처리과정을 익히 알고 있었던 위 피고인들로서는 금융기관 명의의 영수필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허위작성하지 아니하고는 횡령사실이 쉽게 발각될 것임을 능히 짐작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의 서류 조작행위를 수단으로 삼아 세금 횡령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고, 피고인 1 역시 직접 수납이 어려워 수납직원들의 협력이 필요하였으므로, 양자 사이에 적어도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서류 조작을 통한 세금 횡령에 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사문서위조([법령:형법/제231조])·동행사([법령:형법/제234조])·허위공문서작성([법령:형법/제227조])·동행사([법령:형법/제229조])의 각 죄에 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공동정범의 본질이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며, 종범과는 그 행위지배의 유무에서 구별된다는 법리([판례:88도1247] 참조)를 재확인하면서, 횡령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서류 조작에 관하여도 수납직원들에게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이다. 특히 본인이 서류 조작의 구체적 방법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일부 정상 처리된 부분이 섞여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모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에 의의가 있다. 횡령액의 일정 비율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분배받은 사정은 단순한 사후 수익자가 아니라 범행의 공동가공 의사가 있었다는 유력한 정황이 됨을 보여 준다. 또한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하는 세금에 관한 업무상횡령([법령:형법/제356조])과 그 은폐를 위한 공·사문서 위조 및 허위작성 행위가 결합된 경우, 각 구성요건적 행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의 성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관련 법령·판례

  • [법령:형법/제30조] (공동정범)
  • [법령:형법/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 [법령:형법/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법령:형법/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법령:형법/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법령:형법/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판례:88도1114]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암묵적 의사연락에 의한 공모성립)
  • [판례:94도1831] (순차적·암묵적 공모에 의한 공동정범의 성립)
  • [판례:88도1247] (공동정범과 종범의 구별 기준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
작성일
2026-05-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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