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13058 업무상배임·사기

AI 자동 작성 대법원 1995-12-22 원문 판례 보기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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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고인은 공소외 학교법인의 이사로서, 같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원심 상피고인 1과 공모하여 위 학교법인의 전 이사장인 원심 상피고인 2 개인 명의의 당좌수표를 회수할 목적으로 학교법인 명의의 약속어음 6매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중 5매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인락의 취지를 담은 공정증서를 작성·교부받았다. 위 어음 발행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사립학교법」상 요구되는 관할청의 허가도 받지 아니하여 법률상 무효인 행위에 해당하였다. 검사는 이러한 행위가 학교법인에 대한 업무상배임에 해당하고, 약속어음공정증서를 편취한 부분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하였으며, 제1심과 원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다.

쟁점

첫째, 학교법인 이사가 적법한 이사회 결의나 관할청 허가 없이 학교법인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더라도 [법령:형법/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이다. 둘째, 그러한 무효의 어음 발행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셋째,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가 [법령:형법/제347조]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계약·신의칙상 당연히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그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판례:83도1568]). 또한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를 포함하고, 그 판단은 법률적 평가가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판례:91도2963]). 이에 따라 어음 발행이 무효라 하더라도 학교법인이 [법령:민법/제35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음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 또는 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무효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증서 자체에 이를 무효로 하는 기재가 없고 외형상 권리의무를 증명함에 족한 체제를 갖추고 있는 이상, 약속어음공정증서는 형법상 재물로서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배임죄에서의 「임무위배행위」와 「재산상 손해」를 법률적 효력이 아닌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함을 재확인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학교법인의 어음 발행은 「사립학교법」상 관할청 허가를 요하는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결한 행위는 사법상 무효이지만, 무효라 하여 본인에게 책임 부담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학교법인은 [법령:민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대표기관의 직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외관상 유효한 어음 또는 공정증서가 유통될 경우 선의의 소지인에 대한 책임 추궁 또는 강제집행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어 경제적 관점의 손해 발생 위험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본 판결은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 개념이 사법상 효력이 아니라 외관상의 권리의무 증명력에 의해 결정됨을 분명히 하여, 무효의 공정증서라도 편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하였다. 이로써 법인의 임원이 형식적 절차를 잠탈하여 법인 명의의 채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

관련 법령·판례

  • [법령:형법/제355조] (횡령, 배임)
  • [법령:형법/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법령:형법/제347조] (사기)
  • [법령:민법/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판례:83도1568] (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와 법률상 효력 무관성)
  • [판례:91도2963] (재산상 손해의 경제적 관점 판단)
작성일
2026-05-03 01:16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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