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16129 보증채무금
## 사실관계
원고 수원시는 1994년 12월부터 1995년 3월에 걸쳐 소외 보배종합건설과 동신아파트 앞 지하보도 설치공사 도급계약(총 공사대금 906,333,000원)을 체결하면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4조에 선금의 지급·정산·반환에 관한 약정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3과 제22조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한 약정을 두었다. 보배건설은 1995년 5월 17일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보증금액 합계 286,712,000원의 선금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선금 271,890,000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보배건설은 같은 달 18일 토공사 부분을 소외 삼중건설에 공사대금 386,980,000원으로 하도급주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나, 1995년 7월 20일 부도가 발생하였다. 부도 시점까지 보배건설이 직접 시공한 부분은 17,985,000원에 불과하였고, 삼중건설에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203,905,000원은 공사 외 용도로 임의 사용되었다. 원고는 보배건설에 선금 반환을 청구한 뒤 1995년 10월 10일 삼중건설에 그 시공 부분 공사대금 264,149,000원을 직접 지급하고, 피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분은 보배건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제외되므로 충당할 미지급금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 쟁점
선금급 반환 청구 당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상,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이 위 미지급금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또한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 해석 방법이 문제된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은 문언의 내용, 약정 체결의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판례:92다47236], [판례:96다1320]). 선금급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이 자재 확보·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 없이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 공사대금에 해당하므로, 그 본질은 기성 부분 대가에 충당될 성질의 금원이다([법령:민법/제105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4조 제5항·제6항이 정한 우선충당 약정은 선금급의 위와 같은 성질에 따라 기성고 상당액 전부를 충당 대상으로 삼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단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충당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3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수급인 부도 시 하수급인 보호를 위한 별개의 지급경로일 뿐, 도급인과 원수급인 사이의 기성고 정산관계나 선금급 충당관계를 변경하는 규정이 아니다([법령: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따라서 원고가 반환받을 선금 203,905,000원은 부도 당시 총 기성고 332,134,000원에 우선 충당되어야 하고, 그 결과 잔존하는 선금급 반환채권의 존부를 다시 심리하지 아니한 원심에는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관급공사의 선금급에 관한 우선충당 약정을 해석함에 있어 선금급의 법적 성질이 '선급 공사대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데에 의의가 있다. 선금급 반환의무는 수급인이 약정 위반·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 충당 단계에서는 누가 시공한 기성고인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공사 전체의 기성고를 대상으로 산정함으로써 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부당히 확대되는 것을 막는다([법령:민법/제428조]). 또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는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확보를 위한 사회정책적 장치로서 도급인-원수급인 간의 정산관계와는 차원을 달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실무상 선금급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의 구상관계, 도급인의 직접지급 의무 이행과 선금급 정산의 선후 문제를 다룰 때 본 판결은 중요한 해석지침으로 작용한다. 처분문서 해석의 일반원칙을 재확인한 점에서도 [판례:92다47236] 법리의 연장선에 있다.
## 관련 법령·판례
- [법령:민법/제105조]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표시)
- [법령:민법/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 [법령:민법/제492조] (상계의 요건)
- [법령: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판례:92다47236] (처분문서 해석의 원칙)
- [판례:96다1320] (당사자 의사 해석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