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22236 손해배상(기)
사실관계
원고 산하 국방부 관재과 소속 8급 공무원 소외 1은 피고와 공모하여 1984년경 국유 토지 4필지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명의의 매도증서·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피고와 그 가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 등은 위 각 토지를 제3자들에게 순차로 매도하였고, 일부 매수인은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다시 분양하기까지 하였다. 원고는 위조 사실을 발견한 후 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결국 최종 매수인들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최종 매수인들과 합의하여 「국유재산법」상 은닉재산 자진반환 규정을 준용하는 형식으로 해당 토지를 감정가액의 일부만 받고 매각하는 방법으로 손해를 전보하였다. 원고는 그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외 1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다.
쟁점
첫째, 국가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제3자의 불법행위가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이행한 국가가 공동불법행위자인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법적 근거가 문제된다. 둘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즉 피용자(공무원)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금액 전부인지 아니면 제3자의 부담부분에 국한되는지가 쟁점이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양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므로 사용자 역시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다([법령:민법/제756조], [법령:민법/제760조]). 따라서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 사이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사용자는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그 구상의 범위는 제3자의 부담부분에 국한된다고 판단하여, 사용자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몫을 넘어 변제한 경우에 한하여, 그것도 제3자의 책임비율 한도 내에서만 구상이 가능함을 분명히 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와 소외 1의 부담부분을 각 2분의 1로 정하고 피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원고의 구상권을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원심판결 중 일부 계산 부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국가가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때 적용되는 법리를 명확히 정리한 의의가 있다([법령:국가배상법/제2조]).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책임에 대한 대체적·보충적 성격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부담한 배상은 본질적으로 피용자의 채무를 이행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외부적 부진정연대관계에서 사용자가 변제한 경우에도 내부적 분담관계에서는 피용자의 부담부분만큼만 사용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하면 족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구조를 제시하였다. 또한 구상 범위를 제3자의 부담부분으로 한정함으로써, 부진정연대채무에서의 내부적 분담 법리를 일관되게 관철하였다([법령:민법/제425조]). 이는 이후 사용자책임과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관계 법리의 표준적 기준으로 원용되어, 공무원 비위와 외부인의 결탁이 문제되는 국가배상 사안에서 실무적 지침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련 법령·판례
- [법령:민법/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법령:민법/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법령:민법/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 [법령:국가배상법/제2조] (배상책임)
- [법령:국유재산법/제53조] (은닉재산 등의 자진반환자에 대한 매각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