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22425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AI 자동 작성 대법원 1992-07-28 원문 판례 보기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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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광주직할시 서구의회는 1991년 12월 31일 정기회에서 「광주직할시 서구 동정자문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광주직할시 서구 주택건설사업계획입지심의회운영조례안」을 의결하여 서구청장에게 이송하였다. 자문위원회개정조례안은 동정자문위원회의 명칭을 동정자치위원회로 변경하고, 동장이 자문위원을 위촉·해촉할 때 해당 지역 구의원과 협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자문·심의사항에 해당 지역 구의원이 부의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입지심의회운영조례안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입지의 적정 여부를 사전심의하는 심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광주직할시장은 [법령:지방자치법/제159조] 제1항에 따라 서구청장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하였고, 서구청장은 1992년 1월 14일 피고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0일 원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의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어 본건 소를 제기하였다.

쟁점

첫째, 동장이 자문위원을 위촉·해촉할 때 해당 지역 구의원과 협의하도록 한 조항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둘째, 동정자치위원회의 자문·심의사항을 해당 지역 구의원도 부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지방의원 개인의 자격으로 집행기관의 사무에 관여하도록 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셋째, 입지심의회운영조례안이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거나 기관위임사무를 조례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닌지 여부도 다투어졌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현행 [법령:지방자치법/제35조], [법령:지방자치법/제36조], [법령:지방자치법/제94조], [법령:지방자치법/제96조]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단체장의 권한을 분리·배분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의회의 의결권과 행정사무감사·조사권은 의결기관인 의회 자체의 권한이지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 아니므로,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활동과 무관하게 개인 자격에서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간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권한의 분리·배분의 한계에 관한 법해석은 단체장 직선이 시행되지 않은 현실에 의하여 좌우될 성질이 아니므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동장의 위원 위촉·해촉에 구의원과의 협의를 요구한 자문위원회개정조례안 제3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항은 구의원 개인에게 하부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집행기관의 권한을 제약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자문·심의사항을 구의원이 직접 부의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같은 취지에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권한배분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결국 피고 의회의 재의결은 모두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였다.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단체장제(기관대립형)를 채택한 우리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분리·배분 원칙을 엄격하게 해석한 선도적 판례이다. 특히 지방의원이 가지는 발의권·질문권·표결권 등은 의회 구성원으로서 의회의 권한행사를 담당하는 권능에 그치고, 의원 개인의 자격으로 집행기관의 사무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조례로써 의원 개인에게 집행기관에 대한 협의권·관여권을 부여하는 입법은 그 자체로 [법령:지방자치법/제22조]가 정한 법률유보 및 권한배분 원칙에 반하여 무효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후 지방의회가 인사·행정 영역에서 의원 개인에게 협의권·동의권을 부여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 그 한계를 설정하는 기준 판례로 기능하고 있다.

관련 법령·판례

  • [법령:지방자치법/제22조] (조례)
  • [법령:지방자치법/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법령:지방자치법/제36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법령:지방자치법/제94조]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 [법령:지방자치법/제96조] (직원에 대한 임면권)
  • [법령:지방자치법/제159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 [법령:주택법/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 [판례:122425] (본 판결)
작성일
2026-05-01 17:15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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