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63971 공직선거법위반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다수의 물건을 압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소제기 직후부터 일관하여, 위 압수수색이 압수수색영장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영장의 제시 및 집행에 관한 사전통지와 참여, 압수목록 작성·교부 등에 관하여 법이 정한 절차 조항을 따르지 않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은 압수절차에 위법이 있더라도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는 종전 판례의 법리에 따라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의 유력한 증거로 채택하여 일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1 등 7인 및 검사가 상고하였다.
쟁점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압수물 및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압수물의 형상 등에 변경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본 종전 대법원 판례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헌법 제12조 제1항·제3항이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하고 있고, [법령:형사소송법/제215조], [법령:형사소송법/제219조], [법령:형사소송법/제114조], [법령:형사소송법/제118조], [법령:형사소송법/제121조], [법령:형사소송법/제122조], [법령:형사소송법/제123조], [법령:형사소송법/제129조], [법령:형사소송법/제133조] 등이 이를 구체화하고 있음을 전제하였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같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절차 조항의 취지와 위반의 내용·정도, 구체적 경위와 회피가능성, 침해된 권리·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 실현 취지에 반한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변함이 없다는 취지의 [판례:68도932], [판례:87도705], [판례:93도3318], [판례:96초88], [판례:2000도1513], [판례:2006도3194] 등 종전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되었다. 결국 원심이 이 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종래 "압수물의 증거가치는 압수절차의 위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형식적 성질설을 폐기하고,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진술증거뿐 아니라 비진술증거인 압수물에까지 명시적으로 확장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리와 영장주의를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해서는 절차 위반에 대하여 증거능력 배제라는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통제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동시에 절차 위반의 모든 경우에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배제하면 실체적 진실 규명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절차 조항의 취지·위반의 정도·인과관계·수사기관의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예외 인정 기준을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이른바 독수독과)에 대해서도 인과관계 희석·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동일한 판단구조를 적용하도록 하여, 이후 수사실무와 공판단계의 증거조사에 결정적 기준을 제공하였다. 본 판결 이후 [법령:형사소송법/제308조의2]가 신설되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명문화되었다.
관련 법령·판례
- [법령:형사소송법/제215조] (압수·수색·검증)
- [법령:형사소송법/제219조] (준용규정)
- [법령:형사소송법/제114조] (영장의 방식)
- [법령:형사소송법/제118조] (영장의 제시)
- [법령:형사소송법/제121조]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 [법령:형사소송법/제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 [법령:형사소송법/제123조] (영장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 [법령:형사소송법/제129조] (압수목록의 교부)
- [법령:형사소송법/제133조]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 [법령:형사소송법/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 [판례:68도932] (변경된 종전 판례 — 압수절차 위법에도 증거능력 인정)
- [판례:87도705] (변경된 종전 판례)
- [판례:93도3318] (변경된 종전 판례)
- [판례:96초88] (변경된 종전 결정)
- [판례:2000도1513] (변경된 종전 판례)
- [판례:2006도3194] (변경된 종전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