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72511 사기(일부인정된죄명:횡령)

AI 자동 작성 대법원 2002-10-11 원문 판례 보기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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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1996년 12월경부터 1997년 1월 말경 사이에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받은 2억 4천만 원과 공소외 2로부터 받은 6천만 원을 주식 매입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또한 1997년 5월경에는 공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1억 4,400만 원을 자신이 건축하던 자동차매매센터 건축비용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검사는 2002년 1월 12일 위 행위를 토지대금 편취의 사기죄로 공소제기하였다가, 2002년 5월 14일 공소사실을 횡령죄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원심법원은 이를 허가한 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쟁점

첫째, 목적·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전을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 시점이 문제된다. 둘째,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과,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셋째, 동종 수법에 의한 반복적 횡령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 그리고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가 다투어졌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목적·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의 소유권은 정해진 용도에 사용될 때까지 위탁자에게 유보되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한 때 비로소 [법령:형법/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인정을 수긍하였다([판례:94도2076], [판례:2001도1779]).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판례:82도535], [판례:2001도4014]), 공소장 변경으로 법정형에 차이가 생긴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판례:2001도2902]). 또한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판례:96도1088]). 변경된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어서 [법령:형사소송법/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 공소외 3·공소외 2에 대한 포괄일죄의 종료일은 1997년 1월 말경, 공소외 1에 대한 횡령죄의 종료일은 1997년 5월경이고, 최초 공소제기일인 2002년 1월 12일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공소사실 특정의 법리상 횡령 일시의 개괄적 기재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적법하다는 점도 확인하여([판례:94도1680]), 상고를 기각하였다.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횡령죄 성립시기에 관한 종래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횡령죄로 변경된 경우의 공소시효 처리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데 의의가 있다. 특히 ①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기준시점은 당초 공소제기 시이라는 점, ②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는 점, ③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행위 종료시부터 기산된다는 점을 하나의 사안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실무상 참고 가치가 크다. 또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 수법으로 반복된 위탁금 임의소비 행위가 포괄일죄로 평가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탁관계 신뢰를 배반한 일련의 재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관련 법령·판례

  • [법령:형법/제355조] (횡령, 배임)
  • [법령:형사소송법/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 [법령:형사소송법/제253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
  • [법령:형사소송법/제298조] (공소장의 변경)
  • [판례:94도2076] (용도를 정한 위탁금전의 횡령죄 성립시기)
  • [판례:2001도1779] (위탁취지 반한 소비시 횡령죄 성립)
  • [판례:82도535] (공소장 변경시 공소시효 판단 기준시점)
  • [판례:2001도4014] (공소장 변경과 공소시효)
  • [판례:2001도2902]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과 공소시효 기간)
  • [판례:96도1088]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 [판례:94도1680]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
작성일
2026-05-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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