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89174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AI 자동 작성 대법원 1986-10-28 원문 판례 보기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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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고인들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내에 이른바 '반외세·반독재 민주화투쟁위원회'(약칭 반민투위)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민족·민주·민중의 3개 분과를 두었다. 피고인들은 한미관계를 종속적·불공평한 관계로 인식하고, 노동자·농민·도시빈민 등 민중을 주체로 하여 이른바 '민중해방·민주쟁취·민족통일'의 삼민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선도적 투쟁기구로서 위 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 2는 위 반민투위의 평위원으로 가담하는 한편, 다수의 집회 및 시위를 선동·주도하여 구호를 외치고 화형식 등을 실행하였다. 검사는 피고인들을 국가보안법위반죄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하였고, 제1심과 원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쟁점

첫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의 의미와 그 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되었다. 둘째, 시위 선동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이 일부 인명을 'OOO'로 기재한 사정만으로 특정되지 못한 것인지가 다투어졌다. 셋째, 피고인 2의 시위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넷째,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이적단체 구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구성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까지 요구되는지가 문제되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3조]가 규정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란 공공의 안녕과 사회질서를 객관적·명백히, 그리고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할 고도의 개연성 있는 집회·시위를 가리키며, 그 해당 여부는 장소·목적·태양·내용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나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공소사실은 [법령:형사소송법/제254조]에 따라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장소·방법을 적시하면 족하므로, 구호 중 일부 인명을 'OOO'로 기재한 사정만으로 특정에 흠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령:형법/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국법질서를 일탈한 것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판례:86도1547], [판례:82도3248]). 나아가 [법령:국가보안법/제7조] 제3항의 이적단체 구성죄는 구성원이 자신들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 족하고, 별도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판례:86도456]), 피고인들의 반민투위 구성행위가 같은 조항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규정의 명확성 요건을 사회적 수인한도라는 객관적 기준으로 보충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에 관한 해석의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법령:형법/제20조]의 정당행위 성립을 위한 다섯 가지 요건(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재확인하여, 정치적 표현행위로서의 시위라 하더라도 위법성 조각의 한계를 명확히 하였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이적단체 구성죄에 관하여 '이롭게 할 목적'이 별도의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이 아니라 객관적 결과에 대한 인식으로 족하다고 본 판시는 이후 동조 해석에 영향을 미친 기준이 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판례:89헌가113]) 이후에는 '명백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해석론이 변화되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판결의 공소특정 법리는 구호 등 표현행위의 일부 표현을 익명화하더라도 시위 일시·장소·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었다면 [법령:형사소송법/제254조]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실무 기준을 제공한다.

관련 법령·판례

  • [법령:형법/제20조]
  • [법령:형사소송법/제254조]
  • [법령:국가보안법/제7조]
  •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3조]
  • [판례:86도1547]
  • [판례:82도3248]
  • [판례:86도456]
  • [판례:89헌가113]
작성일
2026-05-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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