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96528 소유권이전등기

AI 자동 작성 대법원 1997-08-21 원문 판례 보기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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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소외인은 1965년 자신의 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971년경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인접한 피고(대한민국) 소유의 여러 필지에 걸쳐 담장과 대문을 설치하고 그 안쪽에 차고 및 물치장을 축조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을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 소유의 위 각 대지는 소외인이 점유를 시작하기 오래 전부터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잡목이 자라는 경사지 공터였고, 두 토지 사이에는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소외인이 이를 임의로 제거한 후 점유를 개시한 사정이 있다. 원고는 1991년 위 소외인으로부터 자신 소유 대지와 주택을 매수하여 소외인의 점유를 승계한 다음, 점유 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쟁점

타인 소유의 부동산임을 잘 알면서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를 개시한 이른바 무단점유의 경우에도 [법령:민법/197]제1항이 정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위 추정이 깨어져 타주점유로 평가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법원의 판단

[법령:민법/197]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의 소유 의사는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법령:민법/245]에 따른 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은 없고, 이를 다투는 상대방이 타주점유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구별은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된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보이는 등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증명되면 위 추정은 깨어진다[판례:91다25437][판례:94다28680]. 따라서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법률요건이 없음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무단점유도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본 종래의 판례들은 모두 변경한다. 이 사건에서 소외인은 피고 소유로 등기된 공터임을 알면서 그 사이의 철조망을 임의로 제거하고 점유를 개시하였으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고 그 점유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자주점유로 인정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추정의 한계를 명확히 한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종래 무단점유의 경우에도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보아 추정이 유지된다고 본 판례들[판례:92다43654][판례:93다18327][판례:94다17475][판례:95다863]을 모두 변경한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재산 취득절차를 밟지 않은 채 도로로 편입한 토지를 점유한 사안에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유지된다고 본 판례[판례:91다6139] 역시 함께 변경되었다. 이는 [법령:민법/197]제1항의 자주점유 추정이 모든 무단점유에까지 무제한적으로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점유자가 권원 없음을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사정이 입증되면 외형적·객관적 평가에 의해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법령:민법/245]제1항의 점유취득시효 성립 요건 중 소유의 의사 판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법령:민법/2] 및 평균인의 보편적 도의관념을 반영하는 해석 기준이 제시된 것으로 평가되며, 이후 무단점유 사안에서 자주점유 항변의 인정 범위가 실질적으로 축소되는 계기가 되었다.

관련 법령·판례

  • [법령:민법/197] 점유의 태양에 관한 추정
  • [법령:민법/245]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법령:민법/2] 신의성실의 원칙
  • [판례:91다25437] 자주점유 추정 번복의 객관적 기준
  • [판례:94다28680] 점유 권원의 성질에 따른 자주·타주점유 판단
  • [판례:94다14445] 자주점유 추정의 외형적·객관적 판단
  • [판례:94다53341] 소유 의사의 추정과 그 번복
  • [판례:92다43654] 무단점유를 자주점유로 본 종래 판례(변경됨)
  • [판례:93다18327] 무단점유 자주점유 인정 판례(변경됨)
  • [판례:94다17475] 무단점유 자주점유 인정 판례(변경됨)
  • [판례:95다863] 무단점유 자주점유 인정 판례(변경됨)
  • [판례:91다6139]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편입 토지 점유 관련 판례(변경됨)
작성일
2026-05-01 09:46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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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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