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96775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AI 자동 작성 대법원 1997-10-24 원문 판례 보기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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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1990. 6. 27. 약품대금으로 약속어음 6매를 수령하였는데, 그 중 액면금 56,741,030원의 약속어음 1매를 1990. 8. 2. 인출하여 대표이사 개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하고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회사 장부상으로는 같은 해 8. 31. 위 어음금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것처럼 대체기장이 이루어졌다. 피고 여의도세무서장은 이를 사외유출로 보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원고가 법정기일 내에 소득세 원천징수·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4. 8. 16. 원고에게 1990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22,511,510원과 방위세 4,997,120원을 징수고지하였다.

쟁점

첫째, 헌법재판소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결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94조의2 규정도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이다. 둘째, 소득처분 규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과세관청이 동일한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의 세목 범위 내에서 현실 귀속된 소득에 관한 과세근거 규정만을 달리 주장하는 처분사유의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바14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93헌바32 결정에 의하여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위반되어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에 근거한 시행령 제94조의2 역시 위임의 근거를 잃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았다([판례:96누8796]). 다만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판례:88누7255]). 따라서 시행령상 소득처분 의제와는 별도로, 과세관청은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에 따라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의 현실적 귀속과 그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할 수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이 동일한 갑종근로소득세 세목 아래에서 과세근거 규정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동일 소송물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또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상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면 상대방이 그 적용의 예외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판례:89누183], [판례:93누21224]), 유출 금원의 현실 귀속 여부와 소득의 종류는 사실심의 자유심증으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이 가능한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원심이 위헌결정만을 이유로 곧바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변경된 처분사유의 존부 및 처분의 동일성 유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것은 처분사유 변경 법리에 관한 심리미진·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정상여 등 소득처분의 법적 근거가 상실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동일한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세목의 틀 안에서 「소득세법」상 현실귀속 소득에 관한 과세근거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즉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과는 별개로, 사외유출된 금원이 대표이사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면 [법령: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 등 해당 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의무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과 관련하여 경험칙에 의한 추정 법리를 재확인하고, 현실귀속 여부와 소득의 종류 판단은 사실심의 자유심증에 맡겨진 사실인정 문제임을 밝힘으로써 과세실무상 입증 부담의 경감을 인정하였다. 이 판결은 이후 위헌결정으로 종전 법령상 근거가 상실된 과세처분의 사후적 유지 가능성에 관한 판례 법리의 기초로 기능한다.

관련 법령·판례

  • [법령:소득세법/제20조] 근로소득
  • [법령:소득세법/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법령:소득세법/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법령:법인세법/제67조] 소득처분
  • [법령:행정소송법/제26조] 직권심리
  • [판례:96누8796] 시행령 제94조의2의 효력 상실 및 처분사유 변경 인정
  • [판례:88누7255]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 교환·변경의 허용
  • [판례:89누183]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경험칙상 추정
  • [판례:93누21224] 간접사실에 의한 과세요건사실의 추인
작성일
2026-05-03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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