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97398 손해배상(기)

AI 자동 작성 대법원 1996-08-23 원문 판례 보기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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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는 1986년경부터 증권회사에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약 2년여간 주식투자를 하여 온 투자자로서, 1987년 상반기부터는 피고 회사 중부지점에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소외인의 상담을 받으며 거래대금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규모로 주식투자를 하여 왔다. 소외인은 1988. 6. 18.경 피고 회사 안산지점장으로 발령받은 후 위 지점의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에게 주식투자를 일임하면 투자원금과 이에 대한 연 10%의 이자, 연 6%의 수익 및 거래종료 시 연 2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보장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원고는 그 제의를 수락하고 소외인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의 서약서를 교부받은 다음, 1988. 6.경부터 1989. 1.경 사이에 본인 및 가족들 명의로 피고 회사와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 및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을 체결하고 소외인에게 주식투자를 일임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인 주가 하락으로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자, 원고들은 1990. 9. 28. 거래 중단을 합의하고 같은 해 10. 5.까지 투자원금 및 보장수익을 정산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쟁점

첫째,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에게 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이 강행법규인 구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그리고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둘째, 투자수익보장약정 및 일임매매약정이 무효인 경우 별도로 체결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까지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함께 무효가 되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이다. 셋째, 투자수익보장약정의 위법성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약정수익을 보장할 의사·능력 없이 고객을 기망하여 예탁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에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가 공정한 증권거래질서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이므로 이에 위반되는 투자수익보장약정은 무효이고,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이상 본인에게 표현대리 법리를 적용하여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를 배척하였다([판례:79다2156], [판례:83다548] 참조). 그러나 원심이 투자수익보장약정·일임매매약정과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을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아 일부 무효의 법리 적용을 부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 각 약정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거래관계를 이루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가 미진하다는 취지로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결국 약정금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정당하나,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증권회사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원금 및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이른바 '수익보장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는 종래의 입장을 재확인한 사안이다. 강행법규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법령:민법/제105조] 반대해석상 그 효력이 부정되며,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의 신뢰 보호를 이유로 한 표현대리 규정([법령:민법/제125조], [법령:민법/제126조], [법령:민법/제129조])의 적용이 차단된다는 법리가 적용된다. 다만 본 판결은 투자수익보장약정의 무효가 곧바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의 무효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두 약정이 일체적으로 체결된 것인지에 관한 심리를 요구한 점에서 [법령:민법/제137조]의 일부 무효 법리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 사안에서 신중히 판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증권업자의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를 논함에 있어 투자자의 거래경력과 위험인식 정도를 사용자책임([법령:민법/제756조]) 판단의 주요 요소로 고려한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관련 법령·판례

  • [법령:민법/제105조] (임의규정)
  • [법령:민법/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법령:민법/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 [법령:민법/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법령:민법/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판례:79다2156] (투자수익보장약정의 강행법규 위반에 따른 무효)
  • [판례:83다548] (강행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표현대리 법리 적용 배제)
작성일
2026-05-02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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