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204670 국세환급거부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는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세액 중 일부에 대하여 국세환급금의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효제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환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88. 4. 20. 선고 86구1113 판결로 위 환급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쟁점
[법령:국세기본법/제51조] 및 [법령:국세기본법/제52조]에 의한 세무서장의 국세환급금결정 또는 그 환급을 거부하는 결정이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의 존부와 범위에 구체적·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환급거부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도 함께 다투어졌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령: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서 정한 오납액은 신고나 부과처분이 부존재 또는 당연무효임에도 납부·징수된 세액을, 초과납부액은 신고나 부과처분이 사후에 취소·경정되어 감소된 세액을, 환급세액은 적법히 납부되었으나 개별세법상 환부하기로 정한 세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하면서, 이들은 모두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청구권은 오납액의 경우 납부·징수시에, 초과납부액의 경우 신고나 부과처분의 취소·경정시에, 환급세액의 경우 개별 세법상의 환급요건 충족시에 각각 확정되며, 환급가산금 역시 [법령:국세기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당연히 확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법령:국세기본법/제51조] 및 [법령:국세기본법/제52조]에 의한 환급금결정은 이미 확정된 환급청구권에 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에 불과하므로, 환급금결정이나 환급거부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구체적·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또한 헌법상 재판청구권은 행정소송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까지 행정소송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환급거부결정을 처분으로 보면 공정력에 의해 별도의 권리주장이 제약되어 납세자에게 불리하다고 판시하였다. 종전 판례 중 이와 배치되는 1986. 9. 9. 선고 86누153 판결, 1987. 2. 10. 선고 86누197 판결, 1987. 6. 9. 선고 86누877 판결의 해당 판시 부분은 폐기되었다.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국세환급금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권리는 [법령:국세기본법/제51조]에 의한 세무서장의 결정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시점에 법률상 당연히 확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환급거부결정을 다투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이후 판례 변경으로 당사자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 판결은 종래 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던 판례를 명시적으로 폐기함으로써 국세환급금 분쟁의 쟁송경로를 통일하였고, 그 후의 환급금 관련 실무와 법리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만 이재성 대법관은 세무서장이 [법령:국세기본법/제51조]에 위반하여 환급금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자가 그 결정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관련 법령·판례
- [법령:국세기본법/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법령:국세기본법/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법령:헌법/제26조] (청원권)
- [법령:헌법/제27조] (재판청구권)
- [법령:행정소송법/제4조] (항고소송의 종류)
- [법령:행정심판법/제4조] (행정심판의 종류)
- [판례:85누565] (1987. 9. 8. 선고, 환급금결정의 처분성 부정)
- [판례:87누438] (1988. 2. 23. 선고, 같은 취지)
- [판례:85누883] (1989. 1. 31. 선고, 같은 취지)
- [판례:86누153] (1986. 9. 9. 선고, 본 판결로 폐기)
- [판례:86누197] (1987. 2. 10. 선고, 본 판결로 폐기)
- [판례:86누877] (1987. 6. 9. 선고, 본 판결로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