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205928 손해배상

AI 자동 작성 대법원 1986-03-25 원문 판례 보기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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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운수회사의 운전사로 종사하면서 월 급여 267,410원과 연 상여금 288,000원을 지급받고 있던 자이다. 원고는 피고들의 가해행위로 좌안 각막단층열창과 안면부 다발성열창 등의 상해를 입었고, 치료 후에도 좌안 각막 중심부에 유리파편이 매몰되고 선상백색각막혼탁이 잔존하여 좌안 시력이 0.1로 교정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종전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퇴직하였고, 일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경우에도 노동능력의 27%를 상실하였다. 원심은 사고당시 월수입에서 잔존 노동능력으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수입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여 정년까지의 손해 배상을 인정하였다.

쟁점

첫째, 불법행위로 인한 신체상해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차액설(종전 소득에서 향후 예상소득을 공제하는 방법)과 평가설(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이 유일한 산정방법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둘째, 차액설에 따라 향후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그 향후소득의 입증책임 소재 및 입증의 정도, 그리고 법원의 석명권 행사 의무가 쟁점이 된다. 셋째, 한쪽 눈 실명 등의 장애가 남은 운전사가 제2종 보통운전면허에 의한 운전업무 등 유사직종 종사가능성에 대한 심리 없이 곧바로 도시일용노임을 향후소득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의 당부가 문제된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으로 차액설과 평가설 중 어느 한쪽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춘 방법이라면 어느 것이든 채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법령:민법/제763조], [법령:민법/제393조]). 다만 차액설에 의할 경우 향후소득 예측이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터잡아야 하고, 평가설에 의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교육정도·종전직업의 성질·직업경력·기능숙련정도·전업가능성 등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한 합리적 수익상실률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향후소득의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손해원인이 인정되는 이상 손해액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법령:민사소송법/제136조]). 향후소득의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증명도보다 경감하여 상당한 개연성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 족하고, 그러한 노력에도 향후소득 예측이 불가능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여서라도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지 청구 자체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좌안 시력이 0.1이더라도 우안 조건이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므로 원고가 자동차운전 관련업무에 종사할 가능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도시일용노임만을 향후소득으로 인정한 원심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산상 손해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의의 및 해설

이 판결은 일실이익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종래 학설상 대립하던 차액설과 평가설을 모두 인정하면서, 어느 방법이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춘 장래 가득수익을 더 잘 반영하는지에 따라 사안별로 채택하면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종래 재판실무가 향후소득을 일률적으로 도시·농촌 일용노임으로 인정해 오던 관행에 제동을 걸어, 피해자의 연령·교육·직업경력·전업가능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용노동 종사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인정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판례:85다카449]). 또한 손해원인이 인정되는 이상 손해액 입증이 미흡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공평과 정의의 관념에 어긋난다는 종래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법원의 석명권 행사 의무와 직권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 적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향후소득에 대한 증명도를 "상당한 개연성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 경감한 부분은 이후 손해배상 실무에서 일실이익 입증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관련 법령·판례

  • [법령:민법/제750조] 불법행위의 성립과 손해배상책임의 일반 근거
  • [법령:민법/제763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채무불이행 규정의 준용
  • [법령:민법/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법령:민사소송법/제136조] 법원의 석명권 행사 및 입증촉구 의무
  • [판례:85다카449] 도시·농촌 일용노임을 향후소득으로 일률 인정하는 것의 부당성
  • [판례:4293민상853] 손해원인 인정시 손해액 직권심리의 필요성
  • [판례:71다2151] 손해액 입증 미흡시 법원의 석명권 행사 의무
작성일
2026-05-0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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