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206940 권리범위확인

AI 자동 작성 대법원 1983-07-26 원문 판례 보기 이력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피심판청구인 한미실업주식회사는 1970년 9월 11일 출원하여 1971년 11월 19일 등록된 나선권회 합성수지관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권자이다. 심판청구인 주식회사 신도물산은 자신이 실시하는 (가)호 발명이 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면서, 이 사건 특허의 기술적 내용은 출원 전 공지된 일본특허공보 소화 39-20448호의 기술과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이 사건 특허의 기술적 내용 전부가 공지공용에 속하고 (가)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와 동일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가)호 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심결하였다. 이에 심판청구인이 상고하였다.

쟁점

등록특허의 기술적 내용 전부가 출원 당시 이미 공지공용에 속하는 경우,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종래 일부 공지의 경우와 전부 공지의 경우를 달리 취급하여 후자에는 무효심결 확정 시까지 권리를 인정하던 판례 법리의 유지 여부도 함께 문제된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결을 파기·환송하면서, 등록된 권리의 일부에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 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한 공지사유가 포함된 경우 그 공지부분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될 수 없다는 종전 법리(대법원 1964. 10. 22. 선고 [판례:63후45] 전원합의체판결)는 발명특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그 일부가 공지인 경우 권리범위가 미치지 아니한다면, 전부가 공지공용인 경우에는 더더욱 무효심결의 유무를 불문하고 권리범위를 인정할 근거가 상실된다는 것이 논리상 당연하다고 보았다. 특허권은 신규의 발명에 대하여만 부여되는 것이고 그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 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법령:특허법/제29조])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달리 전부 공지의 경우 무효심결 확정 전까지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던 [판례:70후19] 판결을 비롯하여 [판례:68후16], [판례:68후38], [판례:68후56], [판례:69후5], [판례:73후66] 판결을 모두 폐기하였다.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등록특허라 하더라도 그 기술적 내용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결의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범위가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종래 판례는 일부 공지와 전부 공지를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 무효심결 확정 시까지 형식적 등록의 효력을 존중하여 권리범위를 인정하였으나, 이는 신규성 없는 기술에 대하여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어 [법령:특허법/제1조]가 정한 기술의 진보·산업발전 도모라는 입법목적에 정면 배치된다. 본 판결은 권리범위확인심판([법령:특허법/제135조])에서도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신규성 없는 부분에는 권리범위가 미치지 않는다는 기준을 일관되게 관철함으로써, 무효심판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안에서도 공지기술의 자유로운 실시를 보장하는 실질적 의미를 가진다. 이는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무효심판의 기능적 분담을 재정립한 것으로서, 이후 권리남용 항변 법리 및 자유실시기술 항변 법리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관련 법령·판례

  • [법령:특허법/제1조] (목적)
  • [법령:특허법/제29조] (특허요건 — 신규성)
  • [법령:특허법/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 [법령:특허법/제135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 [판례:63후45] (실용신안권 권리범위 확인 — 일부 공지부분 권리범위 불확장 법리의 원형)
  • [판례:70후19] (전부 공지의 경우 무효심결 확정 전까지 권리 인정 — 본 판결로 폐기)
  • [판례:68후16], [판례:68후38], [판례:68후56], [판례:69후5], [판례:73후66] (본 판결로 함께 폐기된 종전 판례)
작성일
2026-05-02 08:16
AI 모델
claude-opus-4-7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