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209199 퇴직금

AI 자동 작성 대법원 2013-12-18 원문 판례 보기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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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는 ○○○ 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로서, 재직 기간 동안 기본급 외에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노사 합의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정기상여금 등 일정한 금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 왔다. 원고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위 금품들이 [법령:근로기준법/제2조]에서 정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차액 상당의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쟁점

첫째, [법령:근로기준법/제2조]가 정한 임금 중 어떠한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둘째, 1임금산정기간(통상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셋째, 어떠한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평가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문제된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령:근로기준법/제2조]에서 정한 임금 중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사전에 미리 확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통상임금은 [법령: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하므로,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그 본질적 징표로 삼았다. 또한 [판례:94다26721]이 임금2분설을 폐기하면서 모든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파악한 이상,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되는지’만으로 가려왔던 종래의 판단 방식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례:94다19501]의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정립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통상임금 개념을 둘러싼 오랜 실무상의 혼란을 정리한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라는 세 가지 표지로 명확히 제시한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법령:근로기준법/제2조] 및 [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의 해석상 통상임금이 ‘사전에 확정된,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가산임금 등의 산정 기준임금으로서의 기능적 본질을 강조하였다. 또한 [판례:94다26721]에서 정립된 무노동무임금 원칙과 임금 일원론의 연장선상에서, 임금의 형식적 명칭이나 1임금산정기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에 따라 통상임금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하였다. 이로써 정기상여금 등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되는 금품도 그 실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이라면 [법령: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과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른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본 판결은 노사 자율의 영역과 강행법규로서의 근로기준법이 그어놓은 한계를 재확인하는 한편,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후속 분쟁에서 일관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련 법령·판례

  • [법령:근로기준법/제2조] (정의)
  • [법령:근로기준법/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 (통상임금)
  •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판례:94다26721] (임금2분설 폐기 및 무노동무임금 원칙 정립)
  • [판례:94다19501] (1개월 초과 주기 지급 임금의 통상임금 포함 가능성)
  • [판례:90다카12493] (가산임금 제도의 취지)
작성일
2026-05-0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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