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240515 석유사업법위반·석유사업법위반방조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주유소 판매주임인 제1심 공동피고인 C가 휘발유에 벤젠 및 솔벤트 등을 혼합하여 품질을 저하시킨 후 이를 정상 휘발유로 기망하여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그 범행을 도와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C가 근무하던 B주유소는 공소외 D가 석유판매업자로서 경영하는 사업장이었고, C는 그 종업원에 해당하였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사기방조죄와 더불어 석유사업법위반방조죄를 함께 의율하였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사기방조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석유사업법위반방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쟁점
첫째, 석유판매업자의 종업원이 석유사업법 제22조 제1호 위반행위(품질 저하 석유 판매)의 범죄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둘째, 품질을 저하시킨 석유를 정상 석유로 기망하여 판매한 행위가 석유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대하여 경합범 관계인지 상상적 경합 관계인지가 다투어졌다. 셋째,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만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이 처단형이 동일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령: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에 해당하는 양벌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석유사업법위반죄의 범죄주체에는 석유판매업자뿐만 아니라 그 종업원도 포함되므로, 종업원인 C도 같은 법 [법령: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2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방조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에 처벌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판매 목적으로 휘발유에 솔벤트·벤젠 등을 혼합하여 품질을 저하시킨 후 이를 정상유로 기망하여 판매한 행위는 1개의 행위로 석유사업법위반죄와 [법령:형법/제347조] 사기죄에 모두 해당하여 [법령:형법/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시하면서, 이와 견해를 달리한 [판례:80도716] 판결을 폐기하였다. 나아가 검사가 무죄 부분만을 상고하였더라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인 이상 공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사기방조의 점도 상고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상상적 경합관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 경우는 [법령:형법/제51조]의 양형조건 참작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므로, 처단형이 동일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하였다. 다만 대법관 4인은 처단형이 같은 이상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
의의 및 해설
이 판결은 석유사업법상 처벌규정의 범죄주체를 양벌규정의 취지를 매개로 종업원에까지 확장함으로써, 영업주 명의로 이루어지는 위반행위의 실행자인 종업원의 형사책임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 또한 품질저하 석유의 판매행위가 사기죄와 1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법령:형법/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놓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와 배치되는 종전 판례를 폐기함으로써 죄수론상의 혼선을 정리하였다. 특히 상상적 경합관계의 일부만이 무죄로 처리된 사안에서 검사가 무죄 부분만을 상고하더라도 공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유죄 부분까지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점, 그리고 처단형이 동일하더라도 양형조건의 참작상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본 점은 이후 상상적 경합 사건의 상소심 심판범위와 파기 범위에 관한 실무의 기준이 되었다.
관련 법령·판례
- [법령:형법/제40조] (상상적 경합)
- [법령:형법/제51조] (양형의 조건)
- [법령:형법/제347조] (사기)
- [법령: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2조] (구 석유사업법 제22조에 해당)
- [법령: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 (양벌규정)
- [판례:79도1847] (품질저하 석유 판매행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 인정)
- [판례:80도716] (본 판결로 폐기됨)
- [판례:4291형상105] (상상적 경합 일부 흡수 사안, 본 판결과 구별)
- [판례:73도2334] (상상적 경합을 경합범으로 본 사안, 본 판결과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