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600635 퇴직금

AI 자동 작성 대법원 1995-07-11 원문 판례 보기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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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는 1965년 5월 24일 피고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관리소에 일급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1977년 12월 31일까지 매년 초 1년 단위로 고용기간을 정하여 갱신 채용되는 형식으로 청소부, 원예보조, 기관공보조, 기관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원고는 1972년까지도 매달 대부분 15일 이상 근무하였고, 1973년부터 1977년 말까지는 기관공보조 또는 기관공으로 계속 근무하였다. 이후 원고는 1977년 12월 31일 임시고용원직에서 형식상 퇴직한 다음 1978년 1월 1일 정식 기능직사원으로 채용되어 종전과 같이 기관공 업무에 종사하다가 1989년 10월 31일 정년에 이르러 퇴직하였다. 피고 공사의 보수규정은 일급임시고용원에 대하여는 단수제 퇴직금을, 정규직 사원에 대하여는 누진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직류변경이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쟁점

첫째, 임시고용원으로 근무하다가 공백기간 없이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계속 근무한 경우 임시고용원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둘째, 직류변경에 따라 임시고용원과 정규사원의 퇴직금지급률이 다르고 단체협약·취업규칙에 그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임시고용원 근무기간에 대하여 임시고용원 지급률을 적용하여 분리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 직류인 정규사원의 지급률을 일률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식상 일용직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 근무하였다면 상근성·계속성·종속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1965년 이후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법령:근로기준법/제28조]제1항이 규정한 퇴직금 계산의 기본요건은 계속근로년수, 퇴직금지급률, 퇴직 당시 평균임금이며, [법령:근로기준법/제19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이상 그 지급률 또한 퇴직 당시 직류의 지급률에 의하는 것이 위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직류변경에 관한 취업규칙·단체협약상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직류인 정규사원의 평균임금에 전 근속기간을 곱하고 정규사원에 적용되는 지급률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종전 견해와 달리 직류 변경 전·후 기간을 분리하여 별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판례:93다11654] 판결을 변경하면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임시고용원에서 정규사원으로 직류변경이 이루어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 퇴직 당시 직류의 지급률을 전 근속기간에 일률 적용한다는 법리를 전원합의체에 준하는 방식으로 재확인하면서, 분리산정설을 취한 [판례:93다11654] 판결을 명시적으로 변경한 의의가 있다. 퇴직금이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더라도 [법령:근로기준법/제19조] 및 [법령:근로기준법/제28조]가 평균임금을 퇴직 당시 임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지급률만을 분리하여 변경 전 직류의 기준으로 환원할 이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또한 본 판결은 일용근로자의 상용성 인정 기준으로서 월 25일 이상 근무할 필요는 없고 월 4·5일 내지 15일의 계속근무로도 충분하며, 일용기간과 정규기간의 업무 동일성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사용자가 형식상 단기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차단하고, 근로자의 기득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로 평가된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분리산정 방식이 규정되어 있고 그것이 [법령:근로기준법/제28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노사 자율로 형성된 약정의 규범적 효력은 여전히 인정된다.

관련 법령·판례

  • [법령:근로기준법/제19조]
  • [법령:근로기준법/제28조]
  • [판례:78다2089] (월 25일 미만 근무자의 상근성 인정 기준)
  • [판례:76다1812] (일용관계 계속 시 상용근로자성 인정)
  • [판례:83다카657] (일용근로자의 상용근로자 의제)
  • [판례:74다1625] (반복 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의 합산)
  • [판례:78다1753] (계약 갱신 시 계속근로년수 산정)
  • [판례:80다617] (직류변경 시 근무기간 통산)
  • [판례:80다3263] (퇴직 당시 직류의 지급률 적용)
  • [판례:81다카137] (정규사원 지급률에 의한 일괄 산정)
  • [판례:86다카1347] (전 근속기간에 대한 통산 지급률 적용)
  • [판례:93다11654] (분리산정설을 취한 판결로서 본 판결에 의해 변경됨)
작성일
2026-05-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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