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600883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AI 자동 작성 대법원 1997-06-13 원문 판례 보기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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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고인은 1994년 10월경 이적단체인 ○○○○○○○연합(이하 '△△련') 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 창립준비위원회 구성 등을 이유로 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2년,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1995년 2월 25일 △△련 남측본부 결성식에 참석하여 결성선언문, 강령, 규약 등이 인쇄된 자료집을 승인·채택하는 데 가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련 활동과 관련된 「성명」, 「△△련 남측본부 중앙 95년 상반기 사업평가 초안」, 「제6차 △△족대회 결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의 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1995년 3월 8일 광주교도소 앞에서 신고 없이 개최된 옥외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으며, △△련 공동사무국에서 작성·우송된 「공소외인 선생의 서거를 애도하며」라는 제하의 추모 유인물을 취득·소지하였는데, 그 망인은 사회대중당 전남도당 선전부장, 남민전 호남총책 등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자였다.

쟁점

첫째, 추모 형식을 빌린 유인물이 추도 동기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더라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둘째, 그러한 표현물의 취득·소지에서 요구되는 이적목적의 인식 정도와 그 인정·추정의 법리가 쟁점이 된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표현물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인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 내용은 물론 작성 동기, 표현행위의 태양, 외부와의 관련사항, 당시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판례:90도2033], [판례:96도1817]). 본건 추모 유인물은 망인의 생전 반국가·이적활동을 찬양하고 그의 투쟁을 본받아 연방제통일 및 △△련 강화를 위해 투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적단체인 △△련 공동사무국에서 작성·우송된 점 등을 종합할 때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는 적극적·공격적 표현물로서 [법령:국가보안법/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동조 제5항의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며, 객관적 이적성을 갖춘 표현물을 그러한 인식 하에 취득·소지한 이상 학문연구·영리·호기심 등 이적목적이 없었다고 볼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이적목적은 충족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판례:95도1035]). 이에 따라 위 유인물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으며, 한편 △△련 결성식 참가 관련 [법령:국가보안법/제7조] 제1항 위반, 다른 표현물의 취득·소지에 관한 동조 제5항·제1항 위반 및 미신고 옥외집회·시위 참가에 관한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 위반 부분에 대한 원심의 유죄 인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추모·애도라는 외형적 형식을 취한 유인물이라도 그 내용·작성 주체·배포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적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 즉 표현물의 표면적 주제만을 기준으로 이적성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망인의 생전 활동에 대한 찬양과 이를 매개로 한 투쟁 선동의 실질을 갖춘 경우에는 [법령:국가보안법/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본 판결은 이적표현물 취득·소지죄에서 요구되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목적'이 미필적 인식만으로 충족된다는 종래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객관적 이적성을 갖춘 표현물을 인식하며 취득·소지한 이상 별도의 정당한 사유가 드러나지 않는 한 이적목적이 사실상 추정된다는 입증구조를 제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추정 법리는 표현의 자유와의 긴장관계 속에서 [법령:대한민국헌법/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학문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표현물의 객관적 이적성 판단을 엄격히 행할 것이 요청된다.

관련 법령·판례

  • [법령:국가보안법/제7조] (찬양·고무 등)
  •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 [법령:대한민국헌법/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판례:90도2033] (이적표현물 판단기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 [판례:96도1817] (이적성 판단 시 제반 사정 종합 고려)
  • [판례:95도1035] (이적목적의 미필적 인식과 추정 법리)
작성일
2026-05-0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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