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601287 업무상횡령·상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AI 자동 작성 대법원 1982-04-13 원문 판례 보기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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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고인은 ○○그룹의 실질적 지배자로서 다수 계열회사(공소외 1~8 주식회사 등)의 대표이사 또는 1인주주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1977년경부터 1979년경까지 사이에 위 계열회사들의 자금을 사규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가지급금 형태 등 변칙적 방법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이 중 일부는 계열회사 주식 인수대금이나 자신의 근로소득세 납부 등에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외 2 주식회사 설립 당시 1억 4천만 원의 주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을 일시 인출·예치하여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다음 곧바로 인출하여 반환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은 계열회사 임직원 해외출장 시 가산 환전한 미화나 귀국자로부터 회수한 미화를 외국환은행 등에 소정 기간 내에 집중시키지 아니하였고, 사업부진 상태에서 계열회사 명의로 153매·합계 약 216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가 예금부족 등으로 부도처리되게 하였다. 제1심과 원심은 위 횡령·납입가장·외국환관리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1인주주가 1인회사 자금을 소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횡령의 범의를 부정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쟁점

첫째, 변칙 인출한 회사자금에 관하여 사후 변제 의사나 정산 가능한 채권 보유 등의 사정이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둘째, 외국환관리법상 집중의무를 발생시키는 대외지급수단의 "취득"이 소유권 취득을 의미하는지, 사실상 지배로 충분한지가 다투어졌다. 셋째, 견질담보로 발행된 당좌수표라거나 별도 담보 실행 후 제시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성립을 조각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넷째,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후 즉시 인출·반환한 행위가 상법상 납입가장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1인주주가 1인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횡령죄의 성립요건인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임무에 반하여 권한 없이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사후에 변제하겠다는 의사나 정산 가능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법령:형법/제355조]). 외국환관리법상 집중의무가 발생하는 대외지급수단의 취득은 사실상 지배로 충분하고, 법인의 기관이 업무집행으로 외화를 사실상 지배하면 그 점유의 효과는 법인에 미치므로 이 경우 기관을 점유보조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발행인이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할 결과를 미필적으로라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때에 성립하며, 견질담보 약정이나 제시 유예 합의 등 대내적 사유는 죄책을 면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상법 제628조의 납입가장죄는 자본충실을 도모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납입한 돈을 설립등기 직후 인출하였다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채권채무관계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납입가장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법령:상법/제628조] 적용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한편 1인주주가 1인회사 재산을 임의 소비한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의 범의를 부정한 원심판단에 대하여는 검사의 상고이유와 관련하여 별도로 판단한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판단에 있어 사후 변제 의사·변제 자력·정산 가능 채권의 보유 등 변제와 관련된 일체의 사정이 불법영득의사 자체를 부정할 자료가 되지 못함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법령:형법/제355조]). 또한 외국환관리 영역에서 "취득" 개념을 소유권이 아닌 사실상 지배로 해석하고, 법인 기관이 업무집행으로 외화를 지배하는 경우 그 효과가 법인에 귀속됨을 분명히 하여 외국환 집중의무 위반의 행위주체와 점유 귀속 법리를 정리하였다(현행 [법령:외국환거래법/제10조] 참조). 부정수표단속법 영역에서는 미필적 고의로도 [법령:부정수표단속법/제2조] 제2항 위반이 성립하며, 견질담보·제시유예 합의 등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의 대내적 약정만으로는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상법상 납입가장죄와 관련하여서는, 납입금이 설립등기 직후 곧바로 인출되어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흔적이 없는 이상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의 외형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자본충실의 실질을 해친 이상 [법령:상법/제628조] 위반이 성립한다고 보아, 이른바 "견금(見金)"식 가장납입에 대한 형사처벌 법리를 확립하였다. 본 판결은 1인회사에 있어 회사재산과 1인주주의 개인재산을 사실상 동일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종래 견해의 한계를 노정시키며, 이후 1인회사의 1인주주에 대해서도 회사재산 임의소비 시 업무상횡령죄 성립을 인정하는 방향의 판례 발전을 촉발한 선례로 평가된다.

관련 법령·판례

  • [법령:형법/제355조] (횡령, 배임)
  • [법령:형법/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법령:상법/제628조] (납입가장죄)
  • [법령:상법/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 [법령:부정수표단속법/제2조]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 [법령:외국환거래법/제10조] (지급수단 등의 매매·관리)
  • [판례:83도2330] (1인회사 1인주주의 회사재산 임의소비와 업무상횡령죄 성립)
  • [판례:2003도6280] (가장납입 후 인출과 상법상 납입가장죄)
작성일
2026-05-0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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