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601773 상해치사

AI 자동 작성 대법원 1990-10-26 원문 판례 보기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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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도발로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 달려드는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 등으로 수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피해자는 심장파열상과 다발성늑골골절상을 입고 사망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을 상해치사죄로 기소하였다.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된 심장파열상이나 다발성늑골골절상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는 등의 폭행 범죄사실은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였다.

쟁점

첫째,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이다. 둘째,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보다 가벼운 폭행 범죄사실을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이다. 셋째,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이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므로([법령:형사소송법/제308조]), 피해자의 사망원인인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다만 피고인 작성 진술서를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법령:형사소송법/제318조]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나, 그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실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가 아닌 한 직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판례:68도995], [판례:84도2089]). 이 사건에서 단순폭행 정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좌측안와부 표피박탈상은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았고 심리과정에서도 언급되지 않아 직권 인정 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나아가 공소장 변경 요구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축소사실을 인정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종래의 판례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이다. [법령:형사소송법/제298조]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고, 판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축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장 변경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왔다. 그러나 본 판결은 이러한 직권인정이 법원의 의무가 아니라 재량에 속하며, 다만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처벌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직권인정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고 심리과정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별개의 상해사실을 직권으로 유죄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직권인정의 한계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관점에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법령:형사소송법/제318조]에 의한 증거동의가 있고 진정성이 인정되는 진술서는 피고인이 사후에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점도 부수적으로 확인되었다.

관련 법령·판례

  • [법령:형사소송법/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기재사항)
  • [법령:형사소송법/제298조] (공소장의 변경)
  • [법령:형사소송법/제308조] (자유심증주의)
  • [법령:형사소송법/제318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법령:형법/제259조] (상해치사)
  • [법령:형법/제260조] (폭행)
  • [판례:68도995] (공소장 변경 없이 축소사실 인정 가능 여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 [판례:70도2216]
  • [판례:73도975] (폭행치사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폭행치상의 직권인정 의무 부정)
  • [판례:84도2089]
  • [판례:80도1418] (공소장 변경 요구는 법원의 재량)
  • [판례:85도1092]
작성일
2026-05-0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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