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604191 소유권이전등기
사실관계
충남 강경읍 소재 토지 109㎡는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국유재산인 잡종재산으로 편입되어 1961년 11월 10일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망 소외 1은 1970년 10월 5일 인접한 대지와 가옥을 매수하면서 위 국유 토지가 그 가옥의 진입도로, 대지, 텃밭으로 함께 점유·사용되고 있던 사정에 따라 그 일부로 알고 매수하여 계속 점유·사용하였다. 망인은 1980년 2월 27일 사망하였고, 그 처인 원고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인접 대지를 단독상속하면서 부속 부분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도 승계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점유를 개시한 후인 1971년 6월 14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1991년 6월 14일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쟁점
첫째, 헌법재판소가 잡종재산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을 부정하던 구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효력이, 위헌제청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까지 소급하여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둘째, 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자가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과 동종 사건에서 위헌심판제청이나 그 신청이 있었던 사건뿐 아니라, 별도의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해당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나아가 위헌결정 이후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잡종재산에 관한 한 이미 효력을 상실한 구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을 원심이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계속 동일한 경우에는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시점에서 보아 [법령:민법/제245조]가 정한 20년의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다고 하여, 원고가 망인의 점유개시 이후 시점인 1971년 6월 14일을 기산점으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원심에 [법령:헌법재판소법/제47조] 제2항 및 취득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소급효 범위를 일반사건으로까지 확장하여 명확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 종전 판례([판례:90다5450], [판례:90누9346], [판례:90다8176])는 당해 사건과 병행사건에 대한 소급효를 인정하였는데, 본 판결은 이러한 기존 입장이 일반사건에 대한 소급효를 배제한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로써 위헌결정 이후 동일한 위헌사유에 기하여 새롭게 제소된 사건에 대하여도 구 법률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에서 점유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점유자의 입증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였다. 본 판결은 국가가 사인의 시효취득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잡종재산의 시효취득을 봉쇄하던 조항의 효력 상실이 사실심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관련 법령·판례
- [법령:민법/제197조] (점유의 태양)
- [법령:민법/제245조] (점유취득시효)
- [법령:국유재산법/제7조] (현행 처분제한 규정)
- [법령:헌법재판소법/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 [판례:90다5450]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 범위)
- [판례:90누9346] (위헌결정과 병행사건의 처리)
- [판례:90다8176] (위헌결정 효력의 시간적 범위)
- [판례:91누1462] (위헌결정의 일반적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