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973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실관계
원래 소외 망 이은국 소유의 부동산이 해방과 6·25사변을 거치면서 소유권 관계 공부가 멸실되자, 소외 망 이한영이 위 이은국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관계서류를 이용하여 그의 아들인 소외 망 이범선 명의로 회복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위 이범선 또는 그로부터 순차 매수한 전순위 등기명의자들로부터 피고들이 다시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고,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는 전순위 등기명의자인 소외 망 이대근이 1961.9.29.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한 이래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1971.9.29. 10년이 경과되었다. 원고들(망 이은국의 진정한 권리승계인 측)은 이범선 명의의 회복등기 및 그에 터잡아 순차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이범선·이대근의 상속인들 등 전순위 등기명의자 일부는 의제자백 또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하여 패소가 확정되었다.
쟁점
첫째, 등기부상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한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한 자에게 [법령:민법/제245조] 제2항이 정한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무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둘째, 전순위 등기명의자가 본소에서 패소확정된 사정이 후순위 매수인의 점유에 관하여 악의·과실의 자료가 되는지 여부이다. 셋째, 전순위 등기명의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가 이를 원용하지 아니하여 패소확정되었더라도 그에 터잡아 등기를 마친 후순위 매수인이 그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넷째, 허위 서류로 회복등기를 경료한 자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등기부상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로 믿고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민법/제245조] 제2항이 정한 무과실의 점유자라고 보아야 하며, 등기부상 명의인이 매도인이 아닌 제3자인 때에 한하여 그 진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매수인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전순위 등기명의자들이 본소 제1심에서 패소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제자백이나 시효완성의 미원용에 기인한 것인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들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한 후순위 피고들에게 악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법령:민법/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취득시효는 등기와 점유가 모두 10년 이상 계속될 것을 요하나, 후순위 매수인은 자신의 등기·점유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더라도 전순위 등기명의자에 관하여 이미 완성된 등기부취득시효를 원용하여 자기 명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망 이범선의 경우와 같이 허위 서류에 의하여 회복등기를 경료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권원의 성질상 그 회복등기 시부터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로 볼 수 없으므로 [법령:민법/제245조] 제1항의 20년 점유취득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순차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후순위 등기의 말소가 인용되지 아니하여 전순위 등기의 말소가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전순위 등기명의자에게 말소의무가 있는 한 법원은 그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심의 조처를 정당하다고 하였다.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법령:민법/제245조] 제2항이 정하는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 무과실 판단의 기준을 매도인과 등기부상 명의인의 동일성 여부를 중심으로 명확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 즉 통상의 거래에서 매수인은 등기부의 권리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하면 충분하고, 매도인이 곧 등기명의인인 이상 별도의 권원조사 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거래관념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시효완성의 효과는 절대적 효력이 아니라 당사자의 원용을 요하는 항변사항이라는 전제 위에서, 전순위 등기명의자가 이를 원용하지 아니하여 패소확정되었더라도 그에 터잡아 등기를 마친 후순위 권리자는 독자적으로 시효완성을 원용하여 자기 등기의 유효성을 방어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허위 서류에 의한 회복등기의 경우 점유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고 본 부분은 [법령:민법/제197조] 제1항의 자주점유 추정이 점유권원이 타주점유임을 드러내는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번복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끝으로 순차 이전등기 말소소송에서 후순위 등기의 잔존이 전순위 등기 말소청구의 기각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등기말소청구권의 독립성과 집행 가능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관련 법령·판례
- [법령:민법/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법령:민법/제197조] (점유의 태양)
- [법령:민법/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등기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