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99812 행정처분취소

AI 자동 작성 대법원 1984-10-23 원문 판례 보기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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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1975년 3월 26일 부산직할시장은 원고 소유 대지 56평을 인근 대지와 함께 시장 및 아파트지구로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그에 관한 도시계획사업도 완료하였다. 원고는 위 결정 및 사업시행 이후 위 대지를 양수한 다음 1980년 4월 17일, 1981년 7월 27일, 1981년 10월 19일 세 차례에 걸쳐 부산직할시장에게 위 대지를 도시계획에서 제외해 달라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변경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원고는 마지막 1981년 10월 22일자 불허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이 각하하자 상고하였다.

## 쟁점
확정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을 구하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다. 그 전제로서 토지소유자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려면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근거 없이 한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법령:행정소송법/제2조]. 당시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 및 그 변경을 행정청의 직권 또는 도시계획입안자(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소정 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할 뿐 주민에게 도시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또한 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의 특성상 일단 확정된 계획에 사정변동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산직할시장의 변경 불허 통지는 원고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법령:행정소송법/제19조].

##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요구한 대표적 사례로서, 이후 거부처분에 관한 판례 법리의 기초가 되었다. 또한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종합성을 갖는 행정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변경청구권을 일반적으로 부정한 점에서 행정계획의 안정성을 강조한 의미가 있다. 다만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절차를 명문으로 두고 있어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종래 신청권 부재를 이유로 처분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던 법리에는 일정한 변화가 생겼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관련 법령·판례
- [법령:행정소송법/제2조]
- [법령:행정소송법/제19조]
-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 [판례:99812]

작성일
2026-05-02 06:16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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