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유산청 제정 2020-11-30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제82-4호 남해안별신굿) 저장 사건에 추가 이 행정규칙의 본문 데이터를 찾지 못했습니다. 외부 원문을 참고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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