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일부개정 2015-02-01 혼인외 자에 대하여 모의 출생신고 후 다시 부가 출생신고하여 이중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저장 사건에 추가 이 행정규칙의 본문 데이터를 찾지 못했습니다. 외부 원문을 참고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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