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대법원 일부개정 2011-10-13 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모법: 하천법 저장 사건에 추가 이 행정규칙의 본문 데이터를 찾지 못했습니다. 외부 원문을 참고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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