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법제처 제정

법제처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

Ⅰ. 총 칙 1. 목적 ? 이 지침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법제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근거 ?국가공무원법」제52조 및「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841호, 2005. 5. 26) * 『국가공무원법』은 이 지침에서 ‘법’ 이라 한다.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은 이 지침에서 ‘영’ 이라 한다. Ⅱ. 맞춤형 복지제도의 의의 1. 의미 ?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복지점수를 부여한 후,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임 2. 운영주체 ?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주체는 법제처장으로 함 3. 운영원칙 ? 맞춤형복지제도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조직의 업무 및 구성원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운영하여야 함 ? 이를 위하여 맞춤형복지제도의 설계?운영과정에 소속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여야 함 ? 맞춤형복지제도는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속공무원의 복지효용이 극대화되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함 Ⅲ.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범위 1. 원칙 ? 법제처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함 2. 적용의 제한 또는 배제 가. 휴직자 : 휴직사유에 따라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달리함 나. 시보근무중인 자 ? “시보근무중인 자”라 함은「공무원임용령」제23조 및 기타법령에 의해 임용권자로부터 근무상황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을 말함 ? 시보근무 중인 자의 경우에는 예산 미확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맞춤형복지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음 다. 국외에 파견중인 자 ? 이 지침에서『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이 제한되는 국외에 파견 중인 자』(이상 ‘국외파견자’라 함)라 함은 1회의 파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아래 각호의 자를 말하며, 이 경우 6개월은 력에 의한 월의 개념으로 파견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함 -「공무원임용령」제41조(파견근무)제4호「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국외훈련중인 공무원’ 과 제6호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해 파견 중인 자’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 4에 의해 재외공관 이외의 국외기관에 파견되어 훈련 또는 근무 중인 자 ※ 6개월 미만 국외파견자는 국외파견중이라도 국내근무자와 동일하게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을 받음 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외무공무원법」상 「신변안전보험 및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맞춤형복지의 필수기본항목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함 3. 공무원 이외의 자에 대한 적용 ? 법제처장은 자체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이외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음 Ⅳ.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1. 복지항목의 구성 가. 맞춤형복지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함 2. 필수기본항목의 설계 가.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과 그 가족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항목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으로 구성함 ? 생명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사망 시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임 ? 상해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 급여를 지급 받기로 하는 보험임 나. 필수기본항목의 필요성 ? ‘맞춤형복지’의 핵심은 개인의 선택이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서 정한 복지항목 중에서 개인의 자율적 선택이 보장된다는 것이며 (조직목적과 개인목적의 균형?조화 원칙) ? 동 제도에서 생명/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한 것은 공무원의 안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혜택을 제공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다. 필수기본항목 설계의 기준 ? 생명/상해보험의 선택안은 5천만원∼2억원의 범위내에서 단일안 또는 복수안으로 할 수 있음 3. 선택기본항목의 설계 가. 선택기본항목이란 운영기관의 장이 조직운영의 목적이나 기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항목임 나. 선택기본항목에 대해서는 당해기관 소속공무원이 모두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 4. 자율항목의 설계 가. 자율항목이란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가능한 항목임 나. 자율항목은 직?간접적으로 조직의 업무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의 분야와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다양한 항목을 구성할 수 있음 다. 자율항목 구성시 고려사항 ?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건전한 복지항목의 구성 ? 복지제도운영의 목적과 개인의 복지욕구간 균형과 조화의 추구 ? 복지제도운영의 능률성과 복지혜택의 공평성 확보 라.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분기별?복지항목별 복지점수사용 한도를 설정하거나, 실제 소요비용의 일부만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복지항목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Ⅴ. 복지점수 부여 및 관리 1. 복지점수의 의미 및 구성 가. 복지점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로 복지점수 1포인트는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봄 나. 복지점수의 구성 ? 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로 구분함 ? 기본복지점수 : 공무원 개개인에게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 변동복지점수 : 근무년수, 부양가족의 수, 업무성과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복지점수 2. 복지점수의 지급신청 가. 신청기준 ? 매월(2월~11월) 1회, 공무원 본인이 신청 - 신청기준일 이전 사용분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비용신청 가능 (단, 전년도 사용분은 불가) 나. 지급신청절차 ① 자율항목비용청구서에 영수증 첨부 후 각 부서 담당자에게 제출 ② 각 부서 담당자가 사용실적을 취합하여 경리담당부서로 제출 ③ 경리담당부서에서 지급청구서 및 영수증 확인 후 지급 3.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가. 복지점수 부여의 원칙 ? 직원들의 다양한 후생복지제도의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복지점수화하고 소속공무원에게 적절히 나누어 부여 ? 기본복지점수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맞춤형복지의 필수기본항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여 ? 변동복지점수는 공무원의 근무년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 나. 개인별 복지점수의 배정기준 ('05년도 예산편성시 사용기준임) 1)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및 가족복지점수로 구성하여 배정(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함) 2) 기본복지점수 ?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300포인트 적용 3) 근속복지점수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년수에 1년당 10포인트 배정. 최고 30년까지 300포인트 배정 ※ 근속복지점수 = 근무년수(1월 1일 기준) × 10포인트 ※ 근무년수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의한 정근수당지급을 위한 근무년수를 의미함〔근무년수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53호)의 정근수당 부분 참조〕 4) 가족복지점수(최대 300포인트) ? 배정복지점수 - 배우자 : 100포인트 - 직계존비속 : 각 50포인트 ? 가족복지점수 배정여부 판단기준일 - 출생?혼인?사망 등의 경우 호적등본 등 공부상에 등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함 - 다만, 공부상 날짜와 실제 가족상황 변동일이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변동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가족복지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의해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부양가족이며 이때 수당규정상의 인원제한으로 인해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매년 12월 가족복지점수 배정대상 확인 시 기관운영자에게 신청하여야 함 ? 가족복지점수의 이중배정 금지 -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중 1인의 공무원에게만 가족복지점수를 부여함 -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가족복지점수를 이중으로 배정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공무원으로부터 잘못 배정된 복지점수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거나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 자율항목 복지점수의 배정을 아니할 수 있음 다. 복지점수 부여기준의 변경 ? 운영기관의 장은 기본 배정기준과 달리하여 복지점수 배정기준을 정할 수 있음.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기본복지점수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맞춤형 복지의 필수기본 항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여하여야 함 - 총복지점수(소요예산)의 범위내에서 배정기준을 정하되 가능한 한 조직성과향상에 효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정함 (예 : 혁신마일리지에 따라 일정비율 배정 등) - 특정요소의 비중이 50%를 넘지 않도록 배정함 4. 복지점수의 관리 가. 원칙 1) 복지점수 부여의 기준시점 ?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 - 일단 복지점수가 부여된 이후 연도중에 복지점수 배정에 기초가 된 요건사실이 변해도 복지점수는 변동되지 않으며 다음해 복지점수 부여시 반영됨 2) 신분변동자에 대한 복지점수 부여 ? 신규임용자 : 임용일을 기준으로 부여 - 단, 12월 발령받은 신규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필수기본항목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 전입자 : 전입일이 속한 월을 제외하고 월할계산하여 복지점수 부여 - 단, 11월 이후 전입자는 당해연도 필수기본항목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 휴직 및 6개월이상 국외파견 복직자 - 맞춤형 복지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휴직 및 국외파견 ?복직(복귀)하는 달을 실근무기간에 포함시켜 월할계산하여 부여 ?단, 12월 복직(복귀)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필수기본항목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함 - 필수기본항목만 적용되는 휴직 및 국외파견 ?연초 필수기본항목에 필요한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향후 복직시 복직(복귀)하는 달을 실근무기간에 포함시켜 월할계산하여 부여 나. 복지점수 계산방법 ? 소수점 이하 절사 -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시 복지점수 계산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 월할계산방식 - 적용기간 중 신규채용?전보?파견?휴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 등의 임용행위로 인하여 복지점수 사용권한이 발생?중단 또는 소멸할 경우에는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할계산방식을 적용 ? 복지점수의 정산기준 - 신분변동일 기준 미사용 점수는 소진시키고 과사용 점수는 정산하여 환수 다. 임용유형별 복지점수의 관리 1) 신규채용자 ? 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시켜 월할계산하여 복지점수 부여 2) 부처간 전보 ? 월할계산시 기관간 이중계산이 되지 않도록 유의 - 전출자 : 전출된 달이 속한 월을 포함하여 월할계산에 의해 복지점수를 정산함 * 단, 11월이후 전출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12월까지의 연간복지점수를 모두 인정 정산함 - 전입자 : 전입된 달이 속한 월을 제외하고 월할계산에 의해 복지점수를 부여함 3) 휴직자의 복지점수 정산 ? 질병휴직?행방불명에 의한 휴직 - 필수기본항목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복지점수를 부여하되 기타 항목의 추가적용 여부는 운영기관의 장이 정함 ? 휴직기간동안 맞춤형복지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휴직 또는 복직시 월할계산하여 복지점수 산정 4) 퇴직자(면직?해임?파면으로 인한 퇴직 포함)의 정산 ? 공무원 신분이 소멸하는 달을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복지점수를 정산 - 단, 매월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월을 근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5. 복지점수 이월금지 ?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음 ? 미사용 복지점수에 대해서는 이를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 없음 Ⅶ. 후생복지운영위원회 1. 설 치 ?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와 관련하여 총무과장이 부의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법제처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둠 2. 구 성 ? 후생복지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정책홍보관리실장 - 위 원 : 혁신기획관, 총무과장, 법사회 회장, 법주회 회장, 법여회 회장 - 간 사 : 경리계장 ? 동 위원회 구성원은 직위에 따른 당연직임 3.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함 -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계획 및 수행예산에 관한 사항 -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음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4. 회의록 ? 위원회 간사는 회의의 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함 Ⅷ. 부 칙 ?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함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인사위원회 예규(제76호)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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