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법제처 일부개정

법제처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규정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소속 6급이하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4. 23〉
제2조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법제처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89. 4. 7, ’96. 4. 19, ‘04. 1. 13〉 ②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법제기획관 및 각 국장이 된다.〈개정 ’89. 4. 7, ’96. 4. 19. ’98. 4. 23〉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처장이 임명한다.
제3조
제3조(심사상의 유의사항) 위원회의 위원·간사 및 담당직원은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고충처리업무가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근무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고충처리를 통하여 직원에게 근무의욕과 사기를 양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게 한다. 3. 고충심사에 있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고충심사대상의 범위) ①직원의 고충심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조건 가. 봉급·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휴식·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라. 주거·교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전직·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교육훈련·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3. 기타 신상문제 가. 성별·종교별·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와 관련되는 사항 나. 기타 개인의 정신적·심리적·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사항 ②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 또는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에 관하여 고충이 접수된 때에는 담당직원에 의한 필요한 절차의 안내 등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청구서의 접수 및 담당위원의 지정) ①고충심사청구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개정 ’98. 4. 23〉 1.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2. 소속 국·과 ·담당관 및 직급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담당위원을 지정하고, 간사는 고충심사청구부에 기재해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접수된 청구서를 인사상담과 고충심사로 분류하고 별지 제1 호 서식의 청구서처리전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청구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담당위원을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담당위원은 지체없이 청구서를 예비검토하고 그 내용에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청구서의 보완요구) 위원회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의 내용에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보고된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보안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자료요구 등) ①위원회 또는 담당위원은 제6조의 조치가 끝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대상 국·과·담당관(이하 "고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관계자료나 변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담당위원이 관계자료나 변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개정 ’98. 4.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자료 등이 접수된 때에는 담당직원은 별지 제5조 서식의 청구관계자료처리전을 작성하여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사실조사) ①담당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또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환문하거나 고충대상기관에 대한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담당직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문답서 기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담당위원이 청구인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출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인사상담) ①인사상담을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빠른 시일내에 청구인과의 직접면담을 통한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②담당위원은 제1항의 상담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담내용의 비공개를 요청받은 부분에 관하여는 그 뜻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10조
제10조(고충심사) 고충심사를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가 끝난 후 7일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청구인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할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취하)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언제든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3조
제13조(심사회의) ①위원회의 심사회의(이하 "심사회의"라 한다)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보고서가 회부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위원장이 정하는 일시에 개회한다. ②심사회의는 위원장·위원·간사·담당직원·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③심사회의에 참석한 담당직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조(결정) ①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②고충심사에 관한 결정내용은 시정요청·기각·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③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④담당위원은 심사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결정문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제15조(결정문의 제출 등) ①결정문은 원본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이 서명을 하고 원본에 의하여 정본 1통을 작성하여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담당위원은 제1항의 결정문에 의하여 처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고충해소에 노력하고 그 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6조(재심청구기간) 위원회의 고충심사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 총무처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심의 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7조(처리결과 확인) 고충심사의 처리결과에 관하여는 감사담당공무원이 자체감사를 할 때에 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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