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Ⅰ. 목적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 3부터 제11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제처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Ⅱ. 근거 법령 및 적용 대상 1. 근거 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 2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 3부터 제11조의 5까지의 규정, 별표 1, 부칙(2006. 7. 21. 대통령령 제19621호) ○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112호, 2006. 9. 13.) 2. 적용 대상 ○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 공무원 -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해야 함 Ⅲ.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 방안 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방법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방법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나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함 ○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되, 법제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에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에 합산할 수 있음 □ 파견?휴직기간, 기관 간 전보자 및 전직자 처리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각 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 ○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 전보자 및 전직자의 경우에는 전보나 전직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법제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보되기 전 근무기관이나 전직되기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같은 계급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함)을 반영할 수 있음 □ 신규 채용 및 승진 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 ○ 신규 채용 후보자 및 승진 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되거나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봄 2. 직무수행상의 특별 사유에 따른 예외 적용 ○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함 ○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와 예외 인정 필요성 유무는 법제처장이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내부 위임은 차장까지만 가능함 3.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과 산출 기준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승진임용 자격 여부 판단 기준 : 산출 기준일 현재 해당 계급에서의 교육훈련시간 총량이 ‘해당 계급 근무연수(2007년 1월 1일 이후 경력만 해당함)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을 채웠는지 여부 ○ 해당 계급 근무연수 : “근무월(15일 이상 1월) ÷ 12”로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계산(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은 70시간으로 함. 다만, 기능직 공무원은 50시간으로 함 ○ 산출 기준일 : 승진심사일 7일 전 현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7일 전 현재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또는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의 20% 이상은 교육훈련 부서(혁신인사기획관실)주관으로 민?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게 한 교육훈련 시간이, 10% 이상은 개인학습의 교육훈련 시간이 포함되도록 해야 함 4. 교육훈련의 내용 설정 ○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과 인정시간은 별표에 따름 ○ 법제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을 지정할 수 있음 5.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적용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해야 함)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6. 부서장의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 ○ 과장과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 ○ 과장과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해야 함 ○ 일반직 4급(과장급 제외)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은 매년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연간 자기개발계획(별지 서식)을 수립해야 함 7. 교육훈련 실적 관리 등 ○ 자기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시간 확인 등 공무원 개인의 교육훈련 실적은 과장과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기관주관 교육 등은 혁신인사기획관이 관리함 Ⅳ. 경과조치 ○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지 않음 ○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5급 이하(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 현재 대통령령 제18421호 ?공무원평정규정? 제4장에 따라 평정한 훈련성적평정점(이하 ‘훈련성적평정점’)이 15점에 도달한 자를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응시 대상자로 해야 함. 이 경우 승진임용에 필요한 훈련성적평정점이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07년도에 이수한 교육훈련을 훈련성적평정점에 반영하여 합산함 ○ 그 밖에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112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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