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1조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법제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재무관·계약관·지출관·현금출납공무원·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공무원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법제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대리인
제3조
제3조 (재정보증) ① 처장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하여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②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4조
제4조 (재정보증의 설정) ①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② 재정보증은 처장을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③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제5조 (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출관 및 현금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인: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외의 회계관계공무원: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제6조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시 재정보증) 재정보증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따로 하지 않는다.
제7조
제7조 (보험료의 납부) 처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그 해의 세출예산에서 납부한다.
제8조
제8조 (보험금의 청구와 변상) ① 처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법 제6조에 따른 처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이나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해야 한다. ③ 처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한다.
제9조
제9조 (보증보험증권의 보관) 처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보증서를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 제2항을 준용하여 보증서를 보관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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