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법제처 전부개정

법제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1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 (적용 범위)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비상근무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2장 당직근무
제5조
제3조 (당직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하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6조
제4조 (당직 편성) ① 법제처와 여성가족부는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당직근무를 통합하여 편성·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당직 근무는 1명이 하되, 법제처에서 통합당직을 편성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일반직 5급(복수직 4급을 포함한다)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과 이에 해당하는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총무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능직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당직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
제5조 (당직근무의 제외와 당직근무 변경) ① 신규 임용자나 전입자는 임용일이나 전입일로부터 1개월간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하고, 장기 해외출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는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이나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전날(토요일이나 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 정상근무일)까지 총무과장에게 전화 등으로 당직근무 변경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제6조 (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를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총무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하며, 당직근무를 마치는 즉시 당직근무 중 이상이 있었는지 보고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해당 당직근무일의 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라 당직신고를 하기 전에 총무과에서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비품을 인수·확인해야 하며, 당직근무를 마치는 즉시 이를 총무과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당직근무자 간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
제7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를 할 때 공무 외의 목적으로 근무 구역을 벗어나거나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음주·도박·고성방가 등의 행위를 말한다) 또는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하며 별표의 규정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을 달아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둔 각종 규정 및 게시사항을 숙지하고 당직용 전화(당직용 휴대폰 포함)와 비상전화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
제8조 (순찰) ① 일직근무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한번 이상 순찰해야 한다. ② 숙직근무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한번 이상 순찰해야 한다.
제11조
제9조 (휴무) 각 실·국·단 및 과 등 부서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숙직근무자에게 숙직근무가 끝난 날의 오전 이나 오후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해야 한다.
제12조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1. 방범·방호·방화,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3. 문서 등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각 사무실에 갖추어 둔 보안점검일지 기록사항의 확인·점검 5. 순찰·점검결과의 당직근무일지 기록 ② 당직근무자는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업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주무부서 또는 처장(통합당직의 경우 각 해당부처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연락·보고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
제11조 (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당직근무 일지 2. 비상연락망과 직원 비상소집 대장 3. 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대장 4. 비상열쇠 보관함과 당직용 휴대폰 5.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등 관련 법령 6.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4조
제3장 비상근무
제15조
제12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뚜렷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와 제2호 외의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제13조 (비상소집) ① 당직근무 중 제12조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와 발령 일시 및 사유 등을 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전 직원에게 비상소집 연락을 해야 하며,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상근무이면 필요한 해당 인원에게 비상소집 연락을 해야 한다.
제17조
제14조 (비상근무) ① 처장(또는 처장의 명에 따라 총무과장)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을지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령을 통보 받으면 소속 직원에게 비상근무를 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별지 서식에 의하여 그 소집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총무과장은 비상근무훈련 발령 시 법제처 소속 직원에 대해 일정별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비상근무훈련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8조
제15조 (비상근무요령) ① 각 실·국·단 및 과 등 부서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토요일 포함)과 야간에는 직원이 비상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되면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되면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되면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② 각 실·국·단 및 과 등 부서의 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나 일부 직급에 치우치지 않도록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9조
제16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 실·국·단 및 과 등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여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비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필수요원은 부서별로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소집에 응할 수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소속 부서의 인원·직급 및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성할 수 있다. ③ 필수요원에는 서무담당자·통신요원 및 차량운전요원 등 업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
제17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총무과장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 현재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비상연락망을 편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법제처 직원은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소속 부서의 장과 총무과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각 실·국·단 및 과 등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의 비상연락체계를 수시로 확인·점검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지체 없이 총무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비상계획보좌관은 법제처 소속 예비군(동원·일반예비군을 포함한다)과 민방위대원에 대한 현재의 비상연락망을 편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21조
제18조 (비상근무기간 중 당직근무) ①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비상근무 중인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비상근무기간 중에 당직근무를 할 경우에는 5급 이상 직원을 비상당직 책임관으로 임명하고, 당직근무자가 보좌하게 할 수 있다. ③ 비상근무기간 중 당직의 근무시간, 교대 및 인수·인계 등은 평시 당직근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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