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 근로자와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제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 근로자와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4조
제3조(적용 범위) 법제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 근로자와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이하 "무기계약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적용한다.
제5조
제2장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채용·배치·정년 및 평가
제6조
제4조(채용권자)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채용과 채용 해제는 법제처장이 행한다.
제8조
제6조(채용 공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채용 예정 직위의 업무내용, 자격, 채용해제 등의 내용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인원보충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채용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제7조(전형 절차) 채용권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적격자를 채용한다. 다만,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 중 어느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제8조(채용계약의 체결) ① 채용권자는 신규 채용하는 무기계약근로자등과 별지 제1호 서식의 채용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와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채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채용계약서에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제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11조
제9조(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기간) 채용권자는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공무원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공무원이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으로 2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4. 「고령자 고용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경우
제12조
제10조(채용 해제 등) ① 무기계약근로자등이 제5조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채용 해제를 하여야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계약서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채용 해제를 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3. 고의·중과실로 손해를 초래한 때 4.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6. 계속하여 7일 이상 허가 없이 결근한 때 7. 업무량 변화·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제13조
제11조(채용 해제의 예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채용 해제하려고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등이 고의로 공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제12조(법제처 무기계약근로자등의 부서별 배치 등) 법제처에 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총인원, 부서별·직종별 인원은 별표와 같다.
제15조
제13조(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 제2조제1호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57세로 한다.
제16조
제14조(근무성적 평정)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에 대하여 년 2회(6월 30일과 12월31일 기준)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기준일 현재 근무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채용권자는 직종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평가기간 동안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은 4개 등급(최상, 상, 중, 하)으로 구분하여 평정하되, 목표 대비 성적은 최상(90점 이상), 상(90점 미만, 70점 이상), 중(70점 미만, 50점 이상), 하(50점 미만)로 평정한다. ④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는 해당 업무 담당 사무관(또는 주무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과장(팀장)급으로 한다.
제17조
제15조(근무성적평정의 활용) 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 2회 이상 하 등급을 받은 무기계약근로자등을 근로계약기간 중에도 채용해제 할 수 있다.
제18조
제3장 복무
제19조
제16조(근무자세) ① 무기계약근로자등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등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제17조(손해배상) 무기계약근로자등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소속된 기관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
제18조(근무부서 이동) 채용권자는 기관의 실정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등의 근무부서 이동기준을 정하여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근무부서를 이동시킬 수 있다.
제22조
제19조(근로시간)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의 근로시간을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근로기준법」의 최저근로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② 직무의 성격·지역 또는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당사자인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제20조(휴일)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24조
제21조(휴가) ① 무기계약근로자등의 휴가는 연차유급휴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등의 휴일제도의 운영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노동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하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5조
제22조(여비) ① 각 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출장에 여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여비 지급구분표의 제4호를 적용한다.
제26조
제4장 교육훈련 및 임금·후생복지 등
제27조
제23조(교육훈련)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직무수행능력 발전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관 실정에 맞게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정규직원과 똑같이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8조
제24조(보수 및 지급일) ① 법제처장은 매 회계연도별로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기획예산처가 통보한 연봉 상·하한액 범위 내에서 무기계약근로자등의 담당 업무의 특성·근무연한 등을 고려하여 보수수준을 결정한다. ② 보수는 연봉월액으로 지급하며, 월중 채용된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채용권자는 매월 동일한 날을 정하여 무기계약근로자등에게 보수를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29조
제25조(수당) 채용권자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무기계약근로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
제27조(퇴직금) 채용권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2조
제5장 그 밖의 사항
제33조
제28조(총괄부서와 관리부서) ① 무기계약근로자등에 대한 총괄 부서는 총무과로 하며, 관리부서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서로 한다. ② 관리부서는 매년 무기계약근로자등에 대한 다음 연도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4조
제29조(고충처리 담당자) 총무과장을 무기계약근로자등에 대한 차별시정·고충처리 총괄 담당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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