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지침
제1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에 관한 행위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자상을 확립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관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인·허가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재결·결정·검정·감정·조정 및 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감사·감독 및 검사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마. 법제처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바. 법령심사의 대상인 법령안 또는 법령해석의 심사대상인 법령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해당 법령에 따라 위임·위탁된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공사·공단·특수법인·비영리법인 및 그 임직원 2) 그 밖에 법령심사 또는 법령해석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2. "사행성 오락"이란 마작·화투 및 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따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오락을 말한다.
제3조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과 법제처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
제4조(직무관련자와의 골프 금지) ① 법제처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리 신고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종친회·동창회 및 향우회 등의 친목모임에서 골프를 하는 경우 ③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내용을 법제처장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관리해야 한다.
제5조
제5조(직무관련자와의 사행성 오락 금지) 법제처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제6조(위반 시의 조치 등) 이 지침의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법제처 공무원행동강령」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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