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법제처 전부개정

부패신고 포상 지침

제1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와 「법제처 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부패행위 또는 「법제처 공무원행동강령」의 위반행위(이하 "부패행위등"이라 한다)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하는 방법과 포상의 시기 등을 정함으로써 부패행위등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신뢰받는 법제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포상 대상자) 포상 대상자는 법제처의 클린신고센터에 부패행위 등을 신고한 자로서 제4조에 따른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을 받을 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제3조(포상의 방법) 포상은 현금 10만원 또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
제4조(포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실에 포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기획조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관실 소속 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제5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않는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먼저 신고된 사례와 동일한 사례를 신고한 경우 3. 사실관계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4. 국회, 감사원 또는 사법기관 등에서 조사를 시작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 5.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6.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례를 신고한 경우
제6조
제6조(포상의 시기) 포상은 포상 대상자가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이 부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포상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포상의 환수) 포상 후 신고내용이 제5조에 따른 포상의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을 환수한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