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법제처 일부개정

국회법률안심의에따른입법업무활동개선지침

Ⅰ. 목적 이 지침은 국회에서 심의되는 법률안의 주요쟁점을 체계적으로 미리 검토ㆍ분석함으로써 심의과정에서 발생되는 법률적 문제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입법업무활동을 개선ㆍ수행하려는 것임. Ⅱ. 단계별 활동지침 1. 제안단계〈개정 ’98. 4. 9〉 가. 법제기획관은 의원제안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즉시 이를 입수, 검토보고담당법제관을 지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 처장에게 보고한 후, 차장, 담당법제국장의 선람을 거쳐 담당법제관에게 인계한다. 나. 담당법제관은 의원제안법률안에 대하여 법률안 심사방식에 따라 법률적 주요쟁점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처장에게 보고한 후 법률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의원제안법률안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하여 처장의 지시에 따라 여당ㆍ청와대 및 관계부처에 이를 송부한다. 또한 담당법제관은 검토보고서 사본 1부를 법제기획담당관실에 송부한다. 다. 법제정보담당관은 정부제안 또는 의원제안법률안의 검토에 참고가 되는 외국 입법례의 조사 등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안 또는 심의단계에서 이에 협조한다. 라. 법제기획관은 의원제안법률안의 접수ㆍ처리상황 및 검토보고사항을 매주 1회 처장에게 보고한다. 2. 심의단계〈개정 ’98. 4. 9〉 가. 상임위원회 심의단계 ㅇ 정부제안 또는 의원제안법률안의 담당법제관은 국회폐회중 국회실무자의 검토내용과 국회개회중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의 법률안 심의내용 즉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 및 법률안별 소위원회 구성ㆍ논의내용 등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항상 그 변동내용을 파악하여 법률적 주요사항이 수정된 경우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를 처장에게 보고한 후 처장지시에 따른다. ㅇ 법제기획관은 국회개회중에는 국회의 입법활동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관급이상의 직원을 상주하게 하며, 국회의 법률안의 일반적 처리상황을 수시로 처장에게 보고한다. 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단계 ㅇ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담당법제관은 상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법리상의 중대한 문제점이 도출된 경우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를 처장에게 보고한 후 처장지시에 따르며, 경미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전문위원 등과 협의하여 수정되도록 한다. 다. 본회의 심의단계 ㅇ 담당법제관은 상임위원회ㆍ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적 문제점이 수정되지 아니한 채 본회의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는 즉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그 사실을 처장에게 보고한 후 처장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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