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Ⅰ. 목적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Ⅱ. 근거 법령 및 적용 대상 1. 근거 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규정, 별표 1, 부칙(2006. 7. 21. 대통령령 제19621호) ○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2008. 3. 14., 행정안전부 예규 제76호) 2. 적용 대상 ○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 공무원 - 4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할 때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할 때에는 적용하되 그 4급 공무원이 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승진임용(근속승진)을 할 때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 충족되어야 함. Ⅲ.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 방안 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방법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나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한다. ○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되, 법제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실적(이하 ‘실적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에 합산할 수 있다. □ 파견?휴직기간, 기관 간 전보자 및 전직자 등의 처리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한다.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 전보자, 전직자와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전보, 전직 또는 특별채용 이후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법제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전의 근무기관 또는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같은 계급에서의 상시학습이 적용되는 전체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함)을 반영할 수 있다. * 종전의 근무기관 또는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는 경우 전보, 전직 또는 특채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 신규 채용 및 승진 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 ○ 신규 채용 후보자 및 승진 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되거나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본다. 2. 직무수행상의 특별 사유에 따른 예외 적용 ○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훈련부서(창의혁신담당관실)에 신청해야 한다. * 교육훈련부서(창의혁신담당관실)는 ‘9.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후 또는 수시로 필요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에 대해 미충족 사유와 교육 이수계획 등을 확인한다. ○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와 예외 인정의 필요성 유무에 관해서는 법제처장의 결재를 받아 결정한다. 이 경우 결재권의 내부 위임은 차장까지만 가능하다. ○ 운영지원과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예외 적용의 결정에 앞서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한다. 3.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과 산출 기준 :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승진임용 자격 여부 판단 기준: 산출 기준일 현재 해당 계급에서의 교육훈련시간 총량이 ‘해당 계급 근무연수(2007년 1월 1일 이후 경력만 해당함)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을 채웠는지 여부 ○ 해당 계급 근무연수: “근무월 ÷ 12”로 계산하되, 근무월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한다. * 근무월은 역에 의한 연단위로 계산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은 100시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은 50시간으로 한다. ○ 산출 기준일: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 필요 교육훈련 산출 기준일까지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한다. ○ 개인의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또는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의 20% 이상은 교육훈련 부서(창의혁신담당관실) 주관으로 민?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게 한 교육훈련 시간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4. 교육훈련의 내용과 인정시간 ○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과 인정시간은 별표에 따른다. ○ 법제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을 지정할 수 있다. 5.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적용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함)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한다.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한다. 6.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 ○ 과장과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4급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성과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한다. * 세부사항은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참조 ○ 과장과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5급 이하(연구사 포함)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목표를 선정할 때에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참조 ○ 일반직 4급(과장급 제외)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과 협의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연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은 소속 일반직 4급(과장급 제외)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의 교육훈련 실적을 별지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해야 한다. 7. 교육훈련 실적 관리의 주체 ○ 자기개발계획 수립과 교육훈련시간 확인 등 공무원 개인의 교육훈련 실적은 과장과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기관주관 교육 등은 창의혁신담당관이 관리한다.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을 포함)이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인 경우, 그 보조기관 등의 교육훈련 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8. 교육훈련 실적 인정 요령 ○ 여러 연도에 걸치는 교육 또는 학위과정 교육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 통보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한다. ○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른다. ○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 여부는 교육기관, 교육목적, 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9.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 창의혁신담당관실은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 처리해야 한다. - 원칙적으로 확정처리된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확정처리 이후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Ⅳ. 부칙(시행일 및 경과조치) 1.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의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은 이 지침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70시간,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80시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90시간으로 한다. ○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이수한 교육훈련부서(창의혁신담당관실) 주관의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실적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예규(법제처 예규 제38호)에 따라 인정하되,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 그 밖에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2008. 3. 14.,행정안전부예규 제76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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